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밖에서 인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밖에서 인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에 근거한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모든 실내 및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모든 시설·장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 PC방,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한하여 관리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의 목적이 시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현장 지도 및 단속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신고에 의한 공무원 출동 시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 높아 실효성이 저조하고, 투입 가능한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공익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와 사업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 마스크 착용 문화가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김문환, 02-2133-9638)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문환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11/2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0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9638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처리([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밖에서 인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0655 생산일자 2020-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9638) 관리번호 D0000041293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