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종전자산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종전자산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에서 종전자산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사업시행자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종전 자산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며,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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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종전자산이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123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2891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