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한속도 변경 교통안전시설 심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 (경유) 제목 제한속도 변경 교통안전시설 심의 요청 1. 서울시 교통안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용마터널, 국회대로 구간 제한속도 변경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대상도로 연 장 시 점 종 점 변경내역 1 용마터널 3.1km 면목동 산 1-3 암사동 656 ㅇ 기존 : 시속60km ㅇ 변경 : 시속50km 2 국회대로 4.4km 신월IC 목동 919-1 ㅇ 자동차전용도로 : 시속80km 유지 ㅇ 측도 일반도로 : 기존 시속60km, 변경 시속50km 붙임: 심의대상 도로 도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김욱경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11/20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손태빈 시행 교통운영과-18033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49 /전송 02-3707-105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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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변경 교통안전시설 심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8033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욱경 (02-2133-2449) 관리번호 D000004129009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교통정책 > 위험도로대책수립및개선 > 교통사망사고지점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