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091(2020.11.19.)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33338(2020.10.13.)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그 간의 경험·지식 및 강화된 방역·의료체계를 고려하여 2020.1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기존 요양병원 면회수준을 재정비 하오니 일선 요양병원에 적극 안내·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기존 3단계 면회수준을 5단계로 개편하되, 지역 간 감염 유행 상황 등 편차를 고려하여 면회수준 자체적 설정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면회수준 1 단계 생활방역 제한적 비접촉면회 허용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2 단계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면회 금지 3 단계 임종환자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방역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 허용 붙임 요양병원 입원환자 비접촉면회지침(1~2단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건소1~22 주무관 이은경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2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4 /전송 0221330724 / kyoungssi@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요양병원 입원환자 비접촉 면회 지침(1~2단계_서울시)1119.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요양병원 면회수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257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경 (0221337534) 관리번호 D00000412895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