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관련 질의 회신(환자 유인알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관련 질의 회신(환자 유인알선 관련)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6851(2020.11.24.)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7887 (2020.8.3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의 질의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광고 대행 업체가 네이버 지식인으로 가장하여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위 조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며(대법원 2007도10542 판결),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 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도5724 판결)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서초구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포털사이트 질의 답변을 통하여 광고대행업체가 네이버 지식인으로 가장하여 라식, 라섹 병원에 대한 광고 URL을 올리는 것은 것은 기망을 수단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어,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의 저해 여부에 따라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상기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의료법령에 대한 행정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의료법 위반 소지 사례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의 종합적인 사실관계 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한편, 질의 답변을 통한 특정 의료기관 광고에 관한 내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법령에 따른 위·적법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서초구 질의서 및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2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8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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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관련 질의 회신(환자 유인알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833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132187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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