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선금반환 및 지연배상금 처리현황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20034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건축부장 고병연 정채문 11/25 이창구 협조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금반환 및 지연배상금 처리현황 결과 보고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선금반환 및 지연배상금 처리현황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1차) 중도탈퇴 업체인 [㈜도량기업]에 지급한 선금 및 지연배상금 현재 처리현황을 보고 드림 Ⅰ 계약 및 선금지급 현황 ? 계약현황 건 명 계 약 내 용 비 고 구분 계약일자 계 약 자 공사기간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1차) 최초 2017.11.24 ㈜도량기업 2017.11.24.~ 2019.05.26 변경 2019.12.26 ㈜예강건설산업 2017.11.24.~ 2020.02.28 ? 선금 지급 현황(도량건설) (단위:천원) 선금지급일 선금금액(A) 정산금액(B) 선금잔액(C) (A-B) 건설공제 보증책임(D) 체납금액(E) (C-D) Ⅱ 선금체불 조치내역 < 대법원 2014.2.27.선고 2013다90051 판결> ? 보증계약 체결 후 직접지급 합의가 있고 이를 선급금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 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건설공제조합 공문) Ⅲ 체납 현황 및 조치현황 보증책임 인정일자 선금미납액(A) 보증책임 인정금액(B) 선금미납액 (A-B) 비고 - 선금이자(고지서 발급) (납부기준:2020.12.31) 세입조치 인정일자 선금미납액 이자액 체납금액 비고 67,937,860원 1,845,670 69,783,530 - 선금이자 계산 : 약정이자율 3.7%, 이자 적용일수 268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나항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반환하는 경우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한다. - 지연배상금 체납현황 1차수계약 금액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지연배상금 비고 ? 도량기업 가압류 조치 - 차량 가압류 : ’20.6.22 소유자 채납내역 차량번호 차명 비고 도량기업 152,356천원 13구2050 제네시스 2012년 37고1396 쏘렌토 2008년 Ⅳ 검토결과 ? 도량기업 재산조회 결과 < 도량기업 재산조회 결과 > Ⅳ 체납 추진현황 Ⅴ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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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1차) -선금반환 조치계획 검토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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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선금반환 및 지연배상금 처리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20034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병연 (02-3708-2649) 관리번호 D00000413207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