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제3항, 제4항 나. 민원접수-2848(2020.11.25.)호“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신청서” 2.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선임예정자 : 다. 연기신청사유 : 강습교육 및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라. 검토결과 : 승인 3. 향후계획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발송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후 3일 이내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및 강습교육 접수증 각 1부. 끝. 담당자 최유정 위험물안전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11/25 代김기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10937 ( ) 접수 ( ) 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67(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49-1977 / / 부분공개(6)
21680319
20210928071722
본청
예방과-10937
D000004131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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