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위탁 부모교육 인정기준 개정 안내 및 실적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가정위탁 부모교육 인정기준 개정 안내 및 실적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5571호('20.11.24.)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에 따라 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교육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니,방역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면서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가정위탁 부모교육 실적인정 기준> - 개별교육, 온라인교육, 집합교육 단독 5시간(4월까지는 4시간) 충족 시 인정 - 교육 방식 혼합하여 5시간(4월까지는 4시간) 충족 시 인정 개별교육은 교육효과 높이기 위한 계획, 증빙 등 필수 혼합방식은 시간을 모두 충족한 시점에 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 이수 증빙자료 철저 온라인교육 : 교육 플랫폼 활용한 교육(시스템 출력물), 생중계 교육 등 교육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등 오프라인교육 : 이수증(센터 및 교육관련 기관 발급물), 기타 증빙자료(참석자 서명, 결과보고서 등) 개별방문교육 : 이수 증빙자료(교육계획서, 참석자 서명, 결과보고서 등) ※ 단순 교육링크 발송은 미인정 3. 언론 등에 제공 할 위탁부모 양성·보수교육 자료를 긴급으로 요청하니, 위 제시한 실적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10월까지의 실적과 11∼12월 계획을 붙임 양식으로 11월 2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는 지자체 및 시도의 점검 및 확인 용도로 활용, 보건복지부에는 결과보고만제출, 기한 내 미 회신시, 기존 제출 자료를 활용 붙임 : 가정위탁 부모교육 운영 결과보고(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11/25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5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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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부모교육 인정기준 개정 안내 및 실적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279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413184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