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843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장중석 조경익 代박기용 11/25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0.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가 을 위해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을 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대 표: ○ 주사무소: ○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기본재산 채 권 부 채 ○ 주요사업: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기존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 신청현황 ○ 신 청 일: ○ 신청사유: - (단위 : 백만원) ○ 담보제공 :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허가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회의개최 통보 이사회 회의록 )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서 상환계획의 적정성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보제공)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의 의도 및 사용용도 ○ Ⅲ 장기차입 및 기본재산 처분 검토결과 ?? 검토결과 : ○ 허가금액: - (단위 : 백만원) ○ 검토의견 - ○ 허가조건 - - - 붙임 끝.
21679501
2021092807172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843
D000004132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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