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개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곡수중보는 우리시에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설치하고, 준공(1988년 6월)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인가조건과 관리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운영중입니다. 3.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하천의 자연성회복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4대강보와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실시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하굿둑은 이미 수차례의 일부개방을 실시하여 검토중이며, 한강에 대해서도 하류에 있는 신곡수중보의 운영개선을 통해 수위 및 생태 등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4. 그러나,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상 신곡수중보 운영시 수위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가동보 시험개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댐관리규정에 낙동강하굿둑의 개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신곡수중보도 향후 시험개방을 대비하여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하오니 관계기관들과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나. 개정안 : 붙임 1 참조 5. 아울러, 한강 자연성회복 방안 및 신곡수중보 운영개선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기구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댐관리규정/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하천계획과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하천계획과장) 주무관 조명환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1/25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0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8층 / 전화 02-2133-3766 /전송 02-768-8829 / mhsk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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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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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댐관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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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현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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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0830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명환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4131943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하천오염방지 > 한강및지천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