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환급 결정결의(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환급 결정결의(김) 1. 운영총괄과-7617(‘20.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과오납 결의한 하천점용료를 환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환급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 하천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78조 ※환급이자율 : 1.8%(국세청고시이자율) 나. 하천점용료 환급 결의내역 - 총환급액 : 5,262,770원(금오백이십육만이천칠백칠십원) ? 하천점용료 : 5,180,400원 ? 부가가치세 : 0원 ? 환급 이자 : 82,370원 (단위 : 원) 환급대상 환급내역 점용료(본세) 부가세 환급이자 합계 (강서구 개화동 231-3) 5,180,400 0 82,370 5,262,770 붙임 1. 환급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하천점용료 환급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1/25 代나종택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648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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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료 환급 결정결의(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7648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다솜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132139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