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411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손성우 이승우 11/25 최춘근 협조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 보고(논현동 187-9번지) 2020. 11.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 보고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재협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0.11.25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손 성 우 □ 현 황 ? 위 치 : ? 건 축 주 : ? 규 모 : 지상 6층(연면적 669.53㎡) ? 용 도 :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단독주택(다중주택-18호) / 신축 □ 현장조사내용 ? 표 고 : 18.0m ? 분기점 수압 : 4.22kgf/㎠ (순직결급수) ? 급 수 계 통 : 삼성배수지급수구역 ? 분기본관구경 : 1991/DCIP/100mm(강남대로118길) ? 인입관 구경 : 40mm □ 계량기구경(수도조례시행규칙 제14조)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 384.65㎡, 주차장 제외 283.34㎡) 283.34㎡ × 30(ℓ/㎡ㆍday) ÷ 7(Hr/day) ÷ 1,000(㎥/ℓ) = 1.214㎥/Hr 0.857㎥/Hr(15mm) < 1.214㎥/Hr < 2.437㎥/Hr(20mm) ∴ 일반용 20mm로 결정 ? 단독주택(연면적 : 284.88㎡, 다중주택 18호) 도시형생활주택 구경 산출표(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별표 2의1) 가구 또는 세대수 4~8 9~21 22~45 46~140 141~300 구경(mm) 25 30(32) 40 50 80(75) ∴ 가정용 30mm로 결정 □ 처리의견 ? 상기와 같은 실정으로 건축허가(신축) 건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 급수협의조건 1부. 끝.
21677277
20210928071722
본청
급수운영과-18411
D000004132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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