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7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057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장영석 박신규 11/25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7차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 2020년도 제17차 - 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일 시 : 2020. 11. 18(수), 14:00 ~ ○ 개최장소 : 서울시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 안 건 : 3건(보완1, 신규2)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결과 비 고 1 고덕강일 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5블럭 (48,230.00㎡) 공동주택(809)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27 조건부 의결 보완 (‘20-14차) 2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39,246.10㎡) 공동주택(1,299) 및 부대복리시설 3/33 조건부 (보고)의결 신규 3 고덕강일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고덕동 136필지 일원 (48,434.00㎡) 공동주택(780)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2/27 보완 의결 신규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1. 18.(수)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5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보완) 신청위치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5블럭 의결번호 (굴)2020-17-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 ? 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기초공법의 경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직접 또는 말뚝기초 형식의 경우 시험시공 또는 재하시험을 통하여 충분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흙막이벽 품질은 작업자 숙련도, 건설기계 성능,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SCW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흙막이 설계보고서 시방서에 따라 SCW 상세도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도, Cap Beam 상세도, 시공순서 및 주요관리 항목을 표현하기 바람. ○ Stiffner 보강하기 바람(Flange 변형방지)(안건 P29) - 설치간격을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 Expension joint 설치계획에 대하여 검토결과 자료를 설계도서(설계도&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안건 P15) ○ 투수성이 높은 상부지층 특성으로 인해 지반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접한 인도 및 도로에서 “지반함몰(ground subsidence)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특히, 국지성 집중호우 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안건 P53) 1-2 ○ 2열식 상부 벽체변위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기 바람(안건 P72, 80~81 사례 : 상부에 Earth anchor 설치) - 2열 SCW 벽체 사이에 설치되는 BSCW공법(3열 JSP 구체)에 대한 구조검토를 흙막이 설계보고서에 추가하기 바람.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과 관련 공사절차를 반영하여 초기치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더불어 정밀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시공과정을 CCTV를 통하여 모니터링하기 바람.(안전 P106~108) ?? 기타분야 ○ 사업부지 주변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에 근접함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공계획, 민원 및 환경 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천공장비 소음진동 저감방안, 배출토사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등) 끝. 2-2 2020. 11. 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1. 18.(수) 14:00 사 업 명 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신규) 신청위치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의결번호 (굴)2020-17-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히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 요) ○ 지반조사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지층단면 F-F’ 지하수위의 경우 인근 시추주상도 및 지층단면 G-G‘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0년 지반조사 지하수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적용 지하수위의 경우 검토목적별(가시설안정성 / 기초지지력 등)로 동일한 지하수위를 적용하고 Table화 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보완하기 바람.(안건 P23) ○ 기초 안정성은 지반조사 공법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건축물별 지지력의 적정성 및 부등침하 영향 등에 대하여 확인이 곤란하므로 건축물 동별로 적용주상도를 제시하여 검토하기 바람. 강제치환의 경우 강제치환 영역 및 치환재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기 바람.(안건 P31) ○ 재하시험의 경우 지층조건 / 기초공법 / 부등침하에 대한 영향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충분한 수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절하기 바람.(안건 P34) ○ 과업지구 전 구간에 분포하는 매립층의 경우 대부분 자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 바, 매립층인지 붕적층인지 확인하기 바람. 1-4 ○ 흙막이설계보고서 P270에서 적용한 일축압축강도 5,775의 근거를 제시하기 바라며, 지반조사보고서 P69에 의하면 해당 암반의 경우 RQD 4~7정도의 매우 불량한 암반으로 판단되는 바 그 적정성을 제시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 P339에 의하면 당초 기초저면 풍화토, 치환 풍화암 정도의 지반강도 적용으로 200~500tf/㎡의 지지력을 확보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치환단면을 적용한 전단에 대하여 재검토 하고, 오류인 지하수위도 수정하기 바라며, 각 검토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기초조건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기초 지지층이 연암, 풍화암, 풍화토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바, 하중조건이 상이한 접속부 구간에 대하여 부등침하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공법을 수립하여 보완하기 바람. - 말뚝기초와 직접기초에 대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므로 Expansion Joint 설치하기 바람(안건 P30) ○ 흙막이설계보고서 P357의 경우 해당 지반조사 NH-1의 기초저면이 표준관입시험 N치 16/30정도의 지반으로 제시한 50~60tf/㎡의 지지력 확보가 가능한지 풍화토에 위치한 기초지반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기 바라며, 하중조건이 상대적으로 적으나 이런 구간은 우선적으로 강제치환공법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 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4 ○ 지반정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소 및 최대값, 평균값 등 혼재하여 산정하고 산출범위 밖의 값으로 산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재검토 및 재산정하기 바람(안건 P29) ○ 투수계수 산정에 대한근거를 제시하기 바람(안건 P75) - 현장투수시험을 통한 투수계수를 산정하기 바람.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흙막이벽 품질은 작업자 숙련도, 건설기계 성능 및 철저한 현장관리가 필요하며, CIP 벽체의 연직도(말뚝길이의 1/200 이하) 관리 및 시공의 정확도를 위해 설계도면에 안내벽(Guide wall 또는 Guide Frame) 상세도 추가와 Cap Beam 철근이음을 반영하여 철근길이 수록하기 바람. ○ Earth Anchor 천공시 지하수유출 및 주변지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중관 더블천공 방식(Casing+Rod)을 계획한 바, 붕괴가 우려되는 토사천공부에는 그라우팅 작업이 완료된 후 제거되도록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수록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NH10. 주위 E/A에 대하여 겹치지 않도록 설계도서 수정하기 바람. - G-G. EL.+29.82, H-H. EL.+33.90 레벨 확인하여 최대한 이격시켜서 겹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경사완화공법 적용구간중 단면B 어린이공원 제외구간, 단면 D 8m 도로구간, 단면 F~G 구간의 경우 향후 안정성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CIP공법으로 변경하기 바람.(안건 P37) ○ 차수공법의 연속성을 위하여 경사완화공법 적용 구간의 경우도 흙막이구간과 동일하게 차수공법을 반영하여 인근 위치 수위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영하기 바람. ○ 단면 B, D 구간의 경우 매우 느슨한 매립층 및 퇴적층이 분포하는 구간으로 적용구배 1:1.2의 경우 안정성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사를 완화하여 반영하거나 흙막이공법으로 변경하기 바람. ○ 경사터파기 공법의 적용 및 가시설벽체와 구조물 과도한 이격으로 인하여 대량의 되메우기가 수반 되는 바, 되메우기 시방기준 등을 도면 및 시방서에 수록하기 바람. ○ 흙막이설계보고서 P237 해석옵션중 waterpressure의 경우 풍화암 임에도 수압을 0으로 산정하여 수압을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체단면에 대하여 수압적용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 수직벽 근입부의 수압을 0으로 검토한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주동토압 감소) ○ 차수공법의 경우 표고차가 약 2m 정도임에도 단면 A, B, C, G에만 차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단면 A의 경우 타 단면과 마찬가지로 굴착면 정도에 지하수위가 분포. 지하수위 및 차수공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48~55) ○ 흙막이설계도면 P17~21 파일전개도중 차수용 그라우팅 미시공 부분의 경우 미시공 사유를 명확히 하기 바람. 3-4 ○ 투수성이 높은 상부지층 특성으로 인해 지반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접한 인도 및 도로에서 “지반함몰(ground subsidence)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 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안건 P15) ○ 앵커 인발은 굴착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긴장력 손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안건 P38, 40, 42~45) ?? 계측관리 분야 ○ 토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너부분에(안건 P56과 연계) 계측기 배치를 고려하고 계측평면도 및 단면도에 있어 다양한 계측기기 측정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한 흐름과 각각 계측기기(시공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포함) 간에 상호연관성을 연결하여 도면 및 보고서에 반영하기 바람.(안건 P58) - 초기치 설정을 빈도 뿐만 아니라 공사와 연계하여 수립하기 바람.(예 : 굴착 전에 반드시 설정이 되도록 하기 바람) ?? 기타분야 ○ 사업부지 주변은 주거시설, 교육시설 및 관공서 등 생활편익시설에 근접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공계획, 민원 및 환경 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천공장비 소음진동 저감방안, 배출토사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등) ○ 지층단면도의 암발파 구간을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파암에 대한 구분선을 명기하기 바람.(안건 P18~25) ○ 암발파계획 평면도에 따르면 미진동발파영역이 20m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인근에 위치한 신명초등학교 및 신명중학교를 기준으로 상세한 발파/진동 및 소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향후 민원으로 인한 공기지연 또는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 검토를 수행 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P39)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4-4 2020. 11. 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심의일자 2020. 11. 18.(수) 14:00 사 업 명 고덕강일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신규) 신청위치 강동구 고덕동 136필지 일원 의결번호 (굴)2020-17-3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굴토계획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보완의결 되었으며, 심의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추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종합 검토의견 ○ 흙막이가시설 시공순서도는 실제 시공순서에 맞게 상세하게 작성하고, 해체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보완하기 바람.(건축구조분야와 협의요) ○ 지반조사 보고서 및 흙막이설계 보고서의 착오·누락·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 후 아래 지적사항과 함께 반영(보고서 및 도면수정)하기 바람. ?? 지반조사 및 보강분야 ○ 기초 결정과 관련하여 검토내용을 현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안건 P61) - 건축구조도면, 파일&지내력기초, 부등침하 방지대책 등 - 기초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완하기 바람.(말뚝재하시험 등을 반영) ○ 굴착깊이가 깊지 않아 대부분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등에 기초가 위치하여 말뚝기초, 직접기초 등이 예상되며, 기초공법/부등침하 대책공법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대상지 굴착전 인접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인접 시설물(건축물, 축대, 옹벽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영향검토를 통하여 굴착으로 인한 붕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 및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최근 도심지 지하매설물(우수박스, 하수관로 등) 파손 및 노후화와 굴착공사시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지반 침하 및 함몰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바, 시공전 주변지역에 대한 사전조사(GPR 등)와 지하수위계 등의 상시계측(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공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3 ?? 흙막이 가시설 분야 ○ E/A 좌측구간 Round된 부분에 대하여 직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E/A 겹침 방지)(안건P31) - 흙막이 가시설의 구조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직선화로 하중전달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Earth Anchor가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안건 P44 1항과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지반침하 취약구간으로 지목된 지점에 원형 형태의 가장 불리한 가시설 계획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기 바라며, 상기 개소에 대하여는 계측계획을 추가하기 바람. ○ E/A 시공순서 Step 8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14일 양생 E/A 제거 전까지 긴밀하게 긴장관리하기 바람.(안건 P37, 47) ○ E/A 도로변 불가하며, 안건 P30 E/A 단면 제출하기 바람. - E/A가 1단 설치되는 구간(단면 A(우), 단면-C)에 대하여는 자립식 흙막이로 계획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람. ○ 굴착경사중 사업지구 북측 및 서측 느슨한 매립층 및 점토층의 경우와 풍화토의 비탈면 경사를 차별화하여 적용하기 바람. ○ 안건 P67 1단 앵커 설치형상과 안건 P71,75,77,78,80,81 전개도의 경우 1단 앵커 설치에 따른 무지보 깊이가 과대하므로 벽체변위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여 앵커 간격을 조정하기 바람. ○ 구조검토의 경우 강재가 신강재 사용조건이므로 도면 및 시방서에 자재의 반입은 반드시 신강재를 사용하도록 명기하기 바람. ○ 투수성이 높은 상부지층 특성으로 인해 지반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접한 인도 및 도로에서 “지반함몰(ground subsidence)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 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앵커 인발시험에 대한 계획 수립과 굴착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긴장력 손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안건 P31) ○ 단면 B-B 좌에 대한 벽체의 최대수평변위와 허용수평변위를 재검토하기 바람. ○ 수평변형율(%) 계산 재검토하기 바람(안건 P42) 2-3 ?? 계측관리 분야 ○ 계측기 중 지중경사계의 경우 하부조건이 고정조건이어야 하므로 기반암에 근입하도록 수정하기 바람.(안건 P56) ○ 계측과 관련하여 초기치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시공과정과 연계함)과 더불어 계측평면도 및 단면도에 있어 다양한 계측기기 측정에 대한 우선순위에 의한 흐름과 각각 계측기기(시공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포함) 간에 상호연관성을 연결하여 도면 및 보고서에 반영하기 바람. ?? 기타분야 ○ 현장 MAIN ENT.에 대하여 복공판 계획을 반영하기 바람. ○ 사업지구 좌측 배면에 산(높이차 약90m)이 위치하고 있어 우기시 집수면적의 수량이 사업지구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바, 충분한 우수배제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갑작스런 수압의 증가에 대하여서도 사전에 검토를 수행하여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흙막이설계도면 P7) ○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항인 있는 경우에만 언급하기 바람.(안건 P58) ○ 암반굴착과 관련하여 암반의 절리상태에 따른 굴착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발파 진동 및 소음이 클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계서에 명시 바람. - 공사장의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작업 단계별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환경관리방법을 제시하기 바람.(암발파 시 소음진동 저감방안, 단계별 공사로 토사노출구간 최소화 및 비산먼지 방지용 가림막 설치, 토사반출차량 진출입 시 안전대책, 세륜시설, 침사지 관리 등 호우시 공용하수도 토사유출 방지방안, 소음진동 계측 등). 끝. 3-3 2020. 11. 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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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057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109) 관리번호 D00000413241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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