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304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희정 이기선 11/25 이미경 종로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관련 검토 보고 2020. 11. 종로구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관련 검토 보고 종로구에서 무상대부하고 있는 우리시 일반재산(건물)의 국가소유 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고지 현황 및 향후계획을 검토 보고 드림. ?? 재산의 소유 및 관리 현황 ○ 소 재 지 : 종로구 봉익동 37-2 구 분 토지(국유재산) 건물(시유재산) 재산관리 기재부(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서울시 자산관리과(종로구 재무과 위임) 재산표시 ? 면적 : 39.7㎡(대지) ? 재산가액 : 354,521천원 ? 연면적 : 67.6㎡(지상2) ? 재산가액 : 12,176천원 재산활용 연혁 ?‘66. 7.31. 파출소 사용(경찰국) ?‘99.2.18.~현재 : 종로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 사용 ?‘05. 9. 2. 행정재산 용도폐지 (경찰청→재경부) ?‘07.5.30.~‘11.7.31. : 국유재산 무상 대부계약 체결 (자산관리공사↔종로구) ?‘11.8.1.~ 현재 : 국유재산 대부계약 미체결 ?‘66.8. 1. : 종로파출소 신축 ?‘98.7. 1. : 파출소 폐쇄 ?‘99.2.18.~현재 : 종로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 사용 (서울시↔종로구) ?‘19.1월~현재 : 시유재산 무상대부 계약 체결 및 대부료 감면 승인 ?? 변상금 부과 경위 ○ 시유재산인 건물은 종로구에서 “종로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가 소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 토지의 무상대부 계약은 종로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직접 체결하였으며, 무상대부 계약만료(‘11.7.31.) 후 현재까지 승인 없이 사용하여 건물의 소유주인 서울시에 변상금이 부과되었음 (※ 부과기간 : ‘15.6.15.~‘20.6.14., 45백만원) ※ 동 재산의 무상대부계약 체결 이전 무단점유(‘05.9.2.~‘07.5.29.)에 대해 캠코에서 제기한「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서울시가 패소(2014.4월)하여 변상금 납부한바 있음 ?? 변상금 납부 관련 기관 의견 ○ 종로구(사회복지과, 재무과) - 건물의 소유자(서울시)와 사용자(종로구)가 상이할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제2절 변상금) 내용 참조 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한 서울시에서 변상금 납부해야 함 ○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자산관리과) - 장애인보호작업장 유지관리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지원만 가능하며 시설 임차료 등의 재정적 지원은 어려움 - 종로구에서 “종로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계속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시유건물을 매입하여 자산관리공사와 직접 토지 대부계약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지원담당관 자문결과 법무법인 (1항)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2항)종로구에게 손해액 배상청구 케이씨엘 실익 없음 종합적 검토 필요 지평 실익 없음 실익 없음 수륜아시아 실익 없음 실익 없음 ○ (1항)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소 제기시 실익 여부 국·공유재산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캠코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한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위한 소송 제기 시 실익이 있는지 여부 - 캠코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 행위이며, 무상대부계약 종료이후(‘11.8.1~현재) 명시적·묵시적 계약갱신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위한 소 제기시 실익 없음 ○ (2항) 종로구에 손해액 배상청구 소 제기시 실익 여부 시유재산(건물)의 임차자인 종로구가 토지 대부계약 갱신을 실기하여 부과된 변상금은 임차자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변상금 상당의 손해액 배상청구 소송 제기 시 실익 여부 - 종로구는 차주로서 건물의 유지와 보존의무는 있으나 법적 지위를 행사하여 국가와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으며, 서울시가 위임사무의 귀속주체이므로 종로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과된 변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지평·수륜아시아) - 종로구가 건물의 위임관리를 통해 얻는 수익의 유무, 위임사무의 최종 비용부담 주체, 서울시의 귀책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종합적 검토 필요(케이씨엘) ?? 유사판례(부당이득금, 대법원 2009다28462) ○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 검토결과 및 향후계획 ○ 법률자문 및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자산관리과)의 변상금 납부는 불가피하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종로구의 위임을 철회하고 SH공사로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변상금은 SH공사 위탁보관금(매각대금 등)에서 납부 후 정산 처리 - 종로구의 기존 무상대부계약 해지 통보(‘20.11.2.) 및 SH공사 추가위탁 예정 ○ 종로구가 해당 재산을 대부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유상대부계약 체결 안내 및 매입 권고 예정임 - 2021년 무상대부계약 갱신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반려 조치 - 시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예정 ○ 향후,「일반재산 위탁관리 확대 방안」추진시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 단계적 SH공사 위탁관리 예정 - (1단계) 경찰관서 등 국가점유 시유재산(‘20년 하반기 추진중) - (2단계) 대장가격 5억원이상 및 면적 330㎡이상(‘21년 상반기 예정) - (3단계) 자치구 의견 수렴 후 위임 철회(‘21년 하반기 예정)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 치 도 ?? 현황사진 붙임 2 부당이득금 소송 및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2013가소5891756) 가. 사건발생 개요 - 국유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시 소유 건물이 재경부 소유 토지를 사용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2005.9.2.부터 2007.5.29.까지 무단점유 기간중 얻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변론종결 : 2014. 4. 25. · 판결선고 : 2014. 5. 30. 나. 판결내용 -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과 별도로 민법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고는 2005. 9. 2.부터 2007. 5.29.까지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종로구 봉익동 37-2, 39.70㎡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위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우리시 의견(판결 수용사유) - 본 건 청구에 대해 더 다투기 위해 항소하더라도 행정력 소모 등 소송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건 판결을 수용함 부당이득금(대법원, 2009다28462, 2009. 9. 10.)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등 참조).
21675867
20210928071722
본청
자산관리과-13304
D000004131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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