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지원부서)에 대한 회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지원부서)에 대한 회신 1. 관련 :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하여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의 하부 기관이 아닌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이며,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2조에 다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 및 자치사무 중 법령위반에 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사할 수 있으나, 자치구의 자체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치구청장의 고유권한(자치사무)으로서 서울특별시의 감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추운 날씨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지영 감사2팀장 남궁눌 감사담당관 11/25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04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025 /전송 2133-13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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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지원부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460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지영 (2133-3025) 관리번호 D0000041319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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