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우수 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05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자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문희정 이순영 곽종빈 11/25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 우수 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2020.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 우수 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추진에 따라 우수사례동으로 선정된 기관 및 유공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20년 12월 중 ?? 표창종류 및 수여대상 ○ 상 장 : 주민자치회 활성화 우수기관 18개 - 수여대상 : ‘2020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선정 기관 ○ 표창장 : 주민자치회 활성화 유공 공무원 18명 - 수여대상 : ‘2020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선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 표창종류 수여대상 계 수여내용 주민모임분야 제도개선 분야 의제실행 분야 상 장 최우수동 6 동 1, 주민자치회 1 동 1, 주민자치회 1 동 1, 주민자치회 1 우 수 동 12 동 2, 주민자치회 2 동 2, 주민자치회 2 동 2, 주민자치회 2 표창장 최우수동 6 유공 공무원 2 유공 공무원 2 유공 공무원 2 우 수 동 12 유공 공무원 4 유공 공무원 4 유공 공무원 4 ※ 분야별 표창개수는 응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요> ? 추진시기 : ‘20. 11~12월 중 ? 참여대상 : 도입 2년차 이상 주민자치회 전환동(22개구 136개동) ? 주요내용 :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을 통한 우수동 시상(표창 및 시상금) 및 서면 공유 - 동단위로 분야별(주민모임, 제도개선, 의제실행) 주민자치회 성과사례를 제출받아 서면평가 - 분야별 최우수동 각1개동, 우수동 각2개동, 총 18개 수상동 선정 - 우수사례는 주민자치회 전환 전동 전파 및 향후 홍보소재로 적극 활용 Ⅱ 선 정 방 법 ? 기관 표창 ?? 표창 종류 : 상 장 ?? 추진 절차 : 표창 대상 기관 선정(자치행정과) ? 상장번호 부여(인사과) ?? 대상 기관 선정 :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선정 심사(‘20.12.1) ※ 관련호 :「2020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계획」(자치행정과-24838, ‘20.11.20) ?? 표창 방법 : 별도 시상식 없이 해당구로 전달·전수 ② 유공 공무원 표창 ?? 표창 종류 : 표창장 ※ 20만원 상당 부상 수여 ?? 추진 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市공적심의 의뢰 ?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등 배 부 자 치 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인 사 과 자치행정과 (→ 자치구) ?? 대상자 추천 : 해당구(동)에서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제출 ○ 추천대상 :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붙임 1~3 서식 작성 제출 ○ 추천 및 서류 제출기한 : ‘20. 12. 4.(금) ※ 추천권자 : 구청장(조사자 : 추천 부서장) ※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로 갈음하고,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 (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및 제2공적심의회 공적 심사를 거쳐 표창대상자 확정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112조 ○ 검토결과 : 표창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표창 방법 : 별도 시상식 없이 해당구로 전달·전수 ?? 표창 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Ⅲ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 표창 기관 선정 및 표창 대상자 추천 요청 : ~ ‘20. 12. 1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 ‘20. 12. 4 ○ 행정국 자체 공적 심의 : ~ ‘20. 12. 7 ○ 제2공적심의회 의뢰 : ~ ‘20. 12. 8 ○ 제2공적심의회 심의 및 의결(인사과) : ~ ’20. 12. 10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 12월 중순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500천원 - 산출내역 : 10,000원 × 36개 = 5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 간 공통협력 추진, 시·자치구 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포상금 : 5,000천원 이내 - 산출내역 : 200,000원 × 최대 25명 = 5,0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붙 임 1~3. 주민자치회 유공 공무원 추천 제출서식 각1부. -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1부(붙임1) - 공적조서 1부(붙임2)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븉임3) 2. 기관표창(상장) 예시 1부. 3. 유공공무원 표창 예시 1부. 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로 작성>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구청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4 - 기관 표창 예시 제 호 상 장 ○○분야 (최) 우 수 ○○구 ○○동 (주민자치회) 위 ○○동(주민자치회)은 주민자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기능 강화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2020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에서 최우수동(주민자치회)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붙임 5 - 유공공무원 표창 예시 제 호 표 창 장 ○○구 ○○동 주무관 ○○○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서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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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우수사례' 우수 기관 및 유공 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205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정 (02-2133-5818) 관리번호 D0000041317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