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업역규제 폐지 설명회 참여 요청 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570(2020.11.19.)호와 관련됩니다. 2. 전문·종합 건설업체간 상호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던 업역규제의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2021.1.1.)울 앞두고 있습니다. 3. 제도 시행 후 건설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발주시 확인사항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건설공사 발주기관(발주부서, 계약부서 등)의 해당업무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2020. 11. 27.(금) 14:00 나. 방 법: 유투브 ‘건설공사 업역 폐지 설명회’ 검색 및 채널 참여(13시 이후 가능) ※ 건설공사 해당업무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직원 공람 바랍니다. 붙임 업역규제 폐지 설명회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11/2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2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73576
2021092807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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