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으뜸이 시장표창」2020년 건축 안전 분야 유공자 표창 운영 계획(안)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3421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연민 김갑규 안중욱 이진형 11/25 김성보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안전점검팀장 장길홍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2020년 건축 안전 분야 유공자 표창 운영 계획(안) 2020. 1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2020년 건축 안전 분야 유공자 표창 운영 계획(안) 노후 민간건축물 및 중·소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무원을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호, 2020.2.11.) ?? 대 상 : 건축 안전 분야 유공 공무원 ?? 인 원 : 공무원 6명(자치구 6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 ?? 수여시기 : 2020년 12월 말(예정) 2 세부 추진 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자치구 자체 선정 후 공문제출 ○ 추천기준 : 노후 민간건축물 및 중·소형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치구 공무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과단위 운영 및 계획(방침 수립 완료 포함) 중인 자치구 우대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1~3 참고】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 6개월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표창 추천자 결정 결격여부 검토 심의 선발 결정 통보 (각 자치구)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주택건축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구 성 - 위원장(1) : 주택건축본부장 - 위 원(4) : 주택기획관, 주택정책과장, 건축기획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3 공직선거법 검토 ?? 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포상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4 행정 사항 ?? 총 소요 예산 ○ 포상금(인사과) : 1,200,000원 - 산출내역 : 200,000원 X 6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지역건축안전센터) : 70,000원 - 산출내역 : 10,000 X 7개 = 70,000원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사무관리비 ?? 항후 일정 ○ 대상자 추천(자치구→지역건축안전센터) : `20.11.30.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주택건축본부) : `20.12월 초 ○ 제2공적심사 의뢰(지역건축안전센터→인사과) : `20.12.4.까지 ○ 표창장 및 부상 수령 : `20.12월 말(예정) 【붙임1】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2020년 건축 안전 분야 유공자 표창 - 선정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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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뜸이 시장표창」2020년 건축 안전 분야 유공자 표창 운영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3421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민 (02-2133-6984) 관리번호 D0000041324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