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5166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이은영 권소현 김선수 11/25 김태균 협 조 기술인사팀장 양성만 2021.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 계획 2020. 11. 행 정 국 (인사과) 21년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계획 타 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업무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2021년 상반기 계획인사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 교류개요 ○ 계획인사교류 정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사전 교류직위를 정하고 상호 파견 또는 전?출입 형태로 운영하는 인사교류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파견)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교류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자를 찾아 부처를 옮겨주는 교류 인사교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 - - ○ 교류기간 :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교류기간 가감 ○ 계획인사교류자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 ‘우’) 및 성과급 우대(최소 ‘A’) 권장 - 재정상 : 교류수당(25~55만원/월), 주택보조비(60만원이내 실비/월) ?? 21년 상반기 교류대상 [ 타 시도 및 중앙부처 ] 4급 공무원 : 1명 (대체 1) ○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 5급 공무원 : 2명 (연장 1, 종료 1) ○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 ○ -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 6급 이하 : 3명 (대체 2, 종료 1) ○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 ○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 ○ - 교류직위 대상자 교류직위 대상자 ⇔ ○ ?? 교류대상자 선정 원칙 ○ 우수인력 선발 - 당해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소속공무원 중 우수인력 선정 -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은 교류 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선발 ○ 동일계급 1:1 상호 인사교류 - 보임가능 계급이 동일한 직위를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하되, 인력운영상 필요시 기관간 합의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 현 직위 또는 장기근무자 우선 선발 - 인사교류 대상자는 현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를 우선 선발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 및 학습효과 제고 ※ 현 부서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은 가급적 교류대상에서 제외 <인사교류 제외대상> ?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징계처분(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기간을 포함),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감사부서에서 비위관련 내사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자 포함) ?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공로연수 예정자 및 퇴직 도래자 등 ?? 교류자 인센티브 세부내용 ○ 교류가점 : 월 0.01점(최고 0.36점) - 1년 이상 교류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임용된 날로부터 가점 부여 - 파견교류에 따른 교류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해 적용 ○ 교류수당 : 4급 60만원/월, 5급이하 55만원/월 (단, 시↔구간 교류시 4급 30만원/월, 5급이하 25만원/월) - 보수지급은 파견 교류자의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 원칙 - 단,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지급 ○ 근무평정은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 ‘우’ 등급, 성과상여금은 최소 ‘A’ 등급 부여 권장 ○ 주택보조비 : 월 60만원 이내 실비 지급(타 지역의 경우) - 지원절차 : 파견자 소속부서에서 신청 주택보조비 지원 계획 안내 신청서?계약서 등 접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지원액 예산 재배정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액 입금 (파견자 소속부서) (파견자→소속부서) (파견자 소속부서) (인사과→소속부서) (파견자 소속부서) - 제출서류 : 주택보조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입금통장 사본 - 지원시기 : 주택 임차한 시점부터 적용 ?? 향후계획 ○ 교류파견 희망자 공개 모집 : ’20.11.24. ~ 12.1. ○ 대상자 선발 : ’20.12.8.限 ○ 계획인사교류 파견발령 : ’21. 1월 정기인사시 <붙임1> 타 기관 계획인사교류 파견자 공모 ※ 교류파견 : 양 기관의 사전협의를 통해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하게 한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교류 ?? 교류파견자 인센티브 부여 - 인사상 : 교류가점(0.01/월), 근무평정(최하 ‘우’ 권장) 및 성과급 우대(최소 ‘A’ 권장) - 재정상 : 교류수당(중앙부처 : 55만원/월, 자치구 25만원/월), 주택보조비(60만원 이내 실비/월 ? 타 지역만 해당) 모집대상 < 중앙부처 > 파 견 기 관 파견대상 교류기간 예상직무 근무장소 직급 인원 보건복지부 행정5 1명 21.1월중~1년간 보건·복지 분야 세종시 서울지방우정청 행정6 1명 21.1월중~1년간 행정·교육 분야 종로구 < 타 시도 및 자치구 > 파 견 기 관 파견대상 교류기간 예상직무 근무장소 직급 인원 제주도 행정6 1명 21.1월중~1년간 행정분야 제주 부산시 행정6 1명 21.1월중~1년간 행정분야 부산시청 강동구 세무6 1명 21.1월중~1년간 경제분야 (체납징수 등) 강동구청 성북구 세무8급이하 1명 21.1월중~1년간 경제분야 (체납징수 등) 성북구청 교류파견 : 1년 ※ 1년 연장가능 모집기간 : ~ 12. 1.(화) 응모방법 ? 교류파견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부서장 허가를 득한 후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메일로 제출 (인사과 이은영 2133-5704) ※ 상대 교류기관에서 서울시 근무희망자가 없을 경우 교류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음 <붙임2> 계획인사교류 파견 신청서 ?? 교류파견 희망기관 :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일 현직급일 생년월일 00.00.00 주 소 연락처 (HP) 전문관 여 부 해 당, 해당 없음 비위사실 조사여부 있음, 없음 부서장 (협 의) (서 명) ?? 업무추진실적(간략하게) 업무명 업무 실적(최근 1년) 비 고 ?? 교류파견 희망사유 2020. . . 신청자 : (서명) <붙임3> 계획인사교류 운영현황 ※ 현재 계획교류 대상 명단 행정 4급 (2) 서울시립대 교무과장 박숙희 (20.7.1.~21.6.30.)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류홍보과장 윤재무 (19.7.1.~21.6.30.) 재무국 계약심사과장 이이동 (19.1.1~20.12.31)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손병하 (20.10.24~21.10.23) 행정 6급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정창훈 (20.7.18~21.7.17)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전소영 (20.2.10~21.2.9) 보건 6급 (1) 민생사법경찰단 김상태 (20.7.18~21.7.1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한태희(식품위생7급) (20.7.18~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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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계획인사교류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5166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13187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인사교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