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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7380 결재일자 2020.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1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안승현 김덕환 윤재삼 정수용 11/25 서정협 협 조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여성가족정책실장 代김기현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물순환안전국장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상돈 환경에너지기획관 권민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2020. 11. 기후환경본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1차년도 계절관리제 평가 2 Ⅲ. 2020년 진단 및 전망 3 Ⅳ. 2차년도 계절관리제 추진개요 4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4대 분야 13개 대책) 7 Ⅵ. 계절관리제 이행 및 점검체계 14 Ⅶ. 시민참여 확산 및 홍보방안 15 Ⅷ. 기관별 추진(협조) 사항 17 붙임자료 ① 1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실적 18 ② 계절관리제-비상저감조치 비교 19 ③ 5등급차량 운행제한 관련 제도 비교 20 ④ 정부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21 ⑤ 해외 계절관리제 추진사례 22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를 개선?보완하여 2차년도(’20.12.~’21.3.)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강화 추진 Ⅰ 추 진 배 경 ?? 매년 겨울~이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집중 ○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11월의 1.7배에 달함 - 최근 3년 PM-2.5 농도 : 12~3월 33㎍/㎥, 4~11월 19.5㎍/㎥ ○ 50㎍/㎥ 이상의 고농도 발생일수는 12~3월이 83% 차지 - 최근 3년 50㎍/㎥ 초과일수 : 12~3월 55일, 4~11월 11일 [최근 3년(’17~’19) 월별 평균농도] <최근 3년(’17~’19) 50㎍/㎥ 초과 발생일수> ?? 고농도 시기에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노력 필요 ○ 고농도 발생은 기상여건, 국외유입, 국내배출의 복합적 영향으로 발생 - 12~3월은 난방증가, 북서계절풍, 대기정체, 적은 강수량 등 불리한 여건 지속 영향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완화를 위해 자체적 배출저감 노력 필수 - 고농도시기 미세먼지 집중 관리 근거 마련(’20.3.31일 미세먼지법 개정·시행) ※ 중국 : 10~3월 불법 배출 지도단속 강화, 산업 생산량 감축 등 추동계 대책 시행 미국 : 11~3월 난방용 목재연소 및 야외소각 금지 등 겨울철 대기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Ⅱ 1차년도 계절관리제 평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12.1. ~ ’20.3.31. ○ 추진사업 : 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등 4대 분야 16개 사업 추진 분 야 9대 핵심대책 7대 상시 지원대책 수송 - 5등급차량 운행제한(녹색교통지역)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운영 - 간이측정망을 활용한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 -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 글로벌챌린지,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난방 -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관리강화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노출저감 등 -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청소 강화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추진실적 :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통행량 25% 감소 등(붙임 1) - 사업장?공사장 3,796개소 전수 점검, 중점관리도로 158km 1일 3회 청소, 친환경보일러 38천여대 보급 등 ?? 추진성과 ○ 1차 계절관리기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35 → 28㎍/㎥, △20%) - 12월 24 → 28㎍/㎥(+4), 1월 38 → 29㎍/㎥(△9), 2월 35 → 28㎍/㎥(△7), 3월 45 → 25㎍/㎥(△20) ○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강도와 빈도는 줄이고 ‘좋음일수’는 증가 - 고농도일수(50㎍/㎥ 초과) 14일 감소(21→7일), 나쁨일수(35㎍/㎥ 초과) 10일 감소(42→32일), 좋음일수(15㎍/㎥ 이하) 10일 증가(11→21일) ※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감소의 요인으로 ?계절제 정책효과 21%, ?기상여건 34%, ?코로나 등 기타 46%로 분석(’20.5.12.발표) Ⅲ 2020년 진단 및 전망 ?? 기상여건 ○ 올해 1~10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로 최근 3년 (’17~’19년) 동 기간 평균농도 24㎍/㎥ 대비 17% 감소 - 좋음일수 21일 증가 : 101일 → 122일 - 나쁨일수 23일 감소 : 52일 → 29일 ○ 서울지역의 1~10월 기상요인이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유리하게 작용 - 최근 3년(’17~’19.) 동 기간 대비 ?대기정체 일수 46% 감소(167→91일), ?풍속 20% 증가(2.0→2.4㎧), ?강수량 46% 증가(1,045→1,526㎜) -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개선요인 중 46%를 기상요인으로 추정 ○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중국지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북경 : 73㎍/㎥(’16.) → 58㎍/㎥(’17.)→ 51㎍/㎥(’18.) → 42㎍/㎥(’19.)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1~10월) 서 울 26 25 23 25 20 북 경 73 58 51 42 39 청 도 45 38 33 39 29 상 해 45 39 36 35 31 ※ 지역별 초미세먼지 기여도 : 국내 58%(서울 26%, 인천?경기 14%, 그 외 18%), 중국 38%, 국외(중국 외) 4% / ’19년 서울연구원 연구결과 ?? 전망 및 시사점 ?? 올해 연평균 초미세먼지 예상농도는 21±1㎍/㎥(’19년 25㎍/㎥ 대비 3~5㎍/㎥ 감소)로 양호한 상황이나 기상요인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발생 가능 ?? 기상 등 외부요인의 미세먼지 농도변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제가능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감정책 추진 필요 Ⅳ 2차년도 계절관리제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12.1. ~ 2021.3.31.(4개월) ?? 추진근거 : 미세먼지 특별법 제21조, 조례 제5조의2 ?? 추진경과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市 조례 개정(’20.3.31.) - 매년 12~3월 기간 중 배출원 관리를 집중 시행하도록 법제도 구축 ○ 계절관리제 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0.3.~, 서울연구원) <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 ○ 전문가 자문회의 4회(5.8., 6.23., 6.26., 7.29.) 실시 ? 저감효과 높은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집중 시행(상시 대책과 구별 필요) ? 계절관리제의 농도 저감 효과 예측 및 정책목표로 제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저항 완화방안 마련 필요 ○ 시민의견 설문조사(’20.7.2. ~ 8., 서울연구원 성인남녀 약 1,000명) ? 차기 계절관리제 시행 찬성 정도 : 찬성 63.0%, 반대 8.3% ※ 반대사유 ?인접국가 협력이 효과적(51.8%) ?미세먼지 개선영향 미미(36.1%) ?경제?사회적 비용(8.4%) ?미세먼지 상황 개선(2.4%) ? 참여의향 : 5등급차 운행제한(81.4%) > 적정 실내온도 유지(76.8%) > 승용차마일리지(69.2%) < 환경부 및 수도권 지자체 협의 >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환경부 및 수도권 실?국장 협의(’20.5.~) ?? 추진방향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효과가 높은 사업 강화 및 시정역량 집중 ○ 시민수용성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계절관리제 사전홍보 강화 ○ 광역오염원에 대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대응 추진 ?? 추진목표 목 표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120톤’ 감축 분야별 추진 대책 초미세먼지 120톤 감축 질소산화물 3,010톤 감축 수 송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 운행차량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점검 등 58 2,068 난 방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등 - 32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공사장 관리강화, 저공해 건설기계 의무화 56 620 노출저감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등 6 - ※ 배출원별 미세먼지발생 기여도(’19년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수송 26% ?난방 31% ?건설기계 등 18% ?비산먼지 22%? 기타 3% ?? 분야별 추진대책 요약(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 2차년도 비교) 사업명 1차년도(16개 과제) 2차년도(13개 과제, 신규3개) 수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신규 서울전역 운행제한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5등급차 주차요금 50% 할증 ○ 1차년도와 동일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점검 - ○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및 민간 차량검사소 특별 점검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 신규 1,850km 이하 주행시 1만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 관용차량 및 직원차량 2부제 ※ 코로나 ‘심각’단계로 중단(2.25.) ‘심각’ → ‘경계’로 조정시 시행 난방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19년 60,183대 보급(누적) (계절관리제 기간 3만8천대 보급) ○ 확대 196,406대(’20.10월 현재 누적) (계절관리제 기간 5만5천대 보급)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20%이상 에너지 절감시 1만마일리지 지급 ○ 확대 20%이상 1만, 30%이상 절감시 1.2만 마일리지 제공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 ○ 동절기 난방온도(20℃↓) 점검 ○ 1차년도와 동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 16개 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점검 ○ 확대 42개소 협약(1~3종 전체 사업장) ○ 우수/일반/중점관리 등급별 차등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 사업장 전수점검(1,799개소) ○ 노후건설기계 사용점검(100억원 이상 市 발주 관급공사장) ○ 확대 사업장 전수점검(2,019개소) ○ 확대 노후건설기계 사용점검 (市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 노출저감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중점관리도로 41개 구간 157.9㎞, 일3회 청소 ○ 확대 중점관리도로 53개 구간 208.6km, 일4회 이상 청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 점검목표 624개소 ○ 확대 점검목표 706개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 3개소 지정, 지원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 확대 6개소 지정, 지원 (1차년도+중구, 은평구, 서초구)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 간이측정기 200대 설치 ○ 확대 300대(누적) 설치, 정보공개 ○ 모바일랩(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 운영 상시대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 계절관리제 사업에서 제외 (상시대책으로 추진) 음식점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 저감시설 설치비 70% 지원 동아시아지역 국제협력 강화 ○ 서울-베이징 공동연구 등 글로벌챌린지, 신기술 지원 ○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지원 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4대 분야 13개 대책) 수송 분야(4)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신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 제한대상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146만대)※ 서울 8.8만대, 인천·경기 25.2만대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20.12월까지 단속 유예 후 ’21.1월부터 단속 ※ 인천·경기 : 장치미개발, 저공해조치신청 차량에 대해 2차계절관리제 기간 단속 유예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지역 - (1차년도) 녹색교통지역(16.7㎢) → (2차년도) 서울시 전 지역(605.23㎢) ○ 제한시간 : 06~21시(평일) /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제외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제8호 - 긴급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자동차 등 - 환경부 협의에 따라 장치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의 특례 및 지원 ○ 운행제한 위반 후 ’21.11.30까지 조기폐차,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 면제 - 과태료 부과 전 : 저공해 조치 완료시 과태료 미 부과 - 과태료 부과 후 : ’21.11.30 이전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과취소 및 환급 ○ 장치미개발 차량에 대해 기존 폐차보조금에 별도 추가 지원 - 대당 60만원 한도, 15,000대(90억원, 국?시비 매칭예산으로 ’21년 편성)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충(24개소) 및 사전홍보 강화 ○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 76개소(’19년) → 100개소(’20.11월) ○ CCTV 100개소와 운행제한DB를 활용, 실시간 단속?고지(모바일) 2.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 가능(’20.12월~) ○ 대상차량 :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에 적용 - 저감장치부착,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 제외 ※ 저감장치 미개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에 대해서도 할증 적용 ○ 대상주차장 : 서울 소재 시영 주차장 105개소(노상 51, 노외 54) ○ 요금할증 : 50% 할증 적용(정기권도 포함) 3.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신규 ○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 점검인력 : 서울시 친환경기동반(4개반), 자치구(25개반) - 점검내용 : 비디오, 원격측정장비 등 활용, 배출가스, 공회전 특별점검 ※ 배출가스 측정단속 시 DPF 탈거 및 파손여부 점검 병행 - 조치사항 : (배출가스) 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공회전) 과태료 5만원 ※ 친환경기동반 : 운행차 배출가스,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배출원 특별단속 전담 ○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 점검 - 점검대상 : 검사소 59개소 전수점검 - 점검인력 : 2개 점검반 운영(반 구성 : 시,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 각 1) - 점검내용 : 기술인력 확보여부, 검사시설·장비의 기준 적합여부, 검사방법 준수여부 등 - 조치사항 : 위반 사안에 따라 10일 또는 30일 업무정지 4.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신규 ○ 참여대상 : 승용차마일리지 회원(가입대수 15만대) ○ 지급조건 : 계절관리기간 중 1,850km 이하 주행 시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 3,700km 의 50% ○ 인센티브 :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 ○ 참여방법 -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까지(~11.30.) 사진등록(차량번호판, 계기판) -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안(4.1.~4.10.)에 사진등록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시행 ??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 ‘경계’로 조정시 시행 검토(환경부 계획과 동일) (1차년도 계절관리기간 중 ’20.2.25. 이후 시행 중단) 난방 분야(3) 5.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20.10월까지 196천대 보급(누적), 계절관리기간 중 55천대 추가 보급 ○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대기관리권역법, ’20.4.3.)에 따른 단속 강화 - 대상 : 가정용 보일러 판매·설치업체(2,654개소) - 인력 : 시(녹색에너지과,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단속 - 내용 : 친환경보일러 인증제품 설치여부 점검 ○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홍보 - 대당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지원 - 시·구 옥외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6개 제작사와 마케팅 연계 홍보 실시 6.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확대 ○ 대 상 : 에코마일리지 회원 217만명(116만 가구) ○ 평가기간 : `20.12월 ~ `21.3월(4개월간) ○ 지급조건 : 직전 2년 동 기간 평균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수도)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시 ○ 인센티브 : 20% 이상 절감자에게 마일리지 추가 제공 - 20% 이상 절감회원 : 10,000 마일리지(1차년도) - 30% 이상 절감회원 : 12,000 마일리지(2차년도 신설) ○ 특별포인트 신규참여 확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홍보 강화 - 대중교통 매체 광고 게재 및 SNS 홍보(모범사례 등 절감방법 안내) 7.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 점검근거 : 市 에너지조례 제18조(건축물의 냉·난방온도 관리), 19조(온도관리기준) ○ 점검대상 : 에너지다소비 신고대상 건물 294개소 계 아파트 병원 백화점 학교 호텔 금융 공공 대기업 IDC (전화국) 상용?연구소?기타 467 143 30 48 27 26 26 22 18 17 110 ※ 서울시 소재 에너지다소비건물 467개소 중 아파트(143), 병원(30) 제외 ○ 점 검 반 : 한국에너지공단 및 자치구 합동점검 - 시-자치구(3회), 시-한국에너지공단(5회) 등 합동점검 총8회 실시(2인1조) ○ 점검내용 : 난방온도(20℃↓) 준수 여부 - 노후되어 효율이 낮은 가스보일러를 고효율 친환경보일러로 전환 유도 - 난방온도 관리 지속적 시행 및 자발적 참여 요청 ○ 조치사항 : 미 준수 건물 시정권고 사업장 분야(2) 8.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확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종별, 관리등급별 차등점검 1~3종(42개소) 시?구 합동점검 4~5종 (1,979개소) 우수관리(최근 2년 위반없음) 사업장 자체점검, 자치구 20% 점검 일반관리(우수?중점관리 外) 자치구 현장점검 중점관리(최근 2년 3회 이상 위반) 시?구 합동점검 ※ 1~3종 : 대기오염물질 연간 10톤 이상 발생사업장 ○ 1~3종 사업장 자율감축협약 확대 : (1차년도) 16개소 → (2차년도) 42개소 ○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한 점검(월 1회) : 수도권대기환경청 협조 -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4개소(구로, 영등포, 성동, 강서)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개소(문래동, 독산동) ○ 시민참여감시단(50명, 자치구당 2명)을 활용한 상시 점검 9.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관리 확대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19개소(연면적 1,000㎡ 이상) 전수점검 - 공사장 세륜시설, 방진벽 설치여부 등 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밀접점검 실시 ○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연면적 1만㎡ 이상) 드론 점검 - 시, 자치구, 수도권대기환경청 합동, 1차 사진판독 후 현장 확인?조치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강화 - 市 발주 모든 관급공사장(426개소) 대상 ’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및 굴착기, ’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등 사용여부 점검(※ 1차년도에는 100억이상 관급공사 점검) ※ 위반 시 100억원 미만 공사장 시정조치, 100억원 이상 공사장 시정명령(1차), 사용중지(2차) ○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점검 -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노출저감 분야(4) 10.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확대 ○ 자치구별 중점관리도로 추가 지정 및 청소 강화 - (1차년도) 41개 구간 157.9km, 일3회 → (2차년도) 53개 구간 208.6km, 일4회 청소 ○ 2020 서울시 도로청소 작업 매뉴얼 시행 - 계절관리제 작업 기준 강화 : 평시 1일 50km/대 → 60km/대 ※ 물청소 작업기준 : 동절기 기온 영상 5 ℃ 이상, 최저기온이 영상으로 3일 이상 지속 시 ○ 소형 전기노면청소차(19대) 운행으로 이면도로 청소 강화 ○ 클린도로 관리 시스템 활용하여 실시간 청소작업 관리 - 자치구별 실시간 청소작업 현황 및 상황 메시지 표출 1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확대 ○ 점검대상 : 706개소(1차 계절관리제 624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중교통 이용시설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시철도 차 량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관리대상 1,862 316 26 12 10 53 840 114 391 100 점검대상 706 316 26 12 10 53 169 22 78 20 (38%) (100%) (100%) (100%) (100%) (100%) (20%) (20%) (20%) (20%) ※ 터미널 대합실, 도시철도차량,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2차년도부터 신규 점검 ○ 점검방법 - 대중교통 이용시설 : 시?구 합동점검, 자치구 및 운영사(서울교통공사 등) 점검 병행 시?구 합동점검 : 대형 환승역사 29개소(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역, 김포공항역 등), 지하도상가 6개소 - 취약계층 이용시설 : 자치구 점검 ○ 점검내용 : 미세먼지 농도 측정, 환기설비 적정 가동여부 등 - 관리상태 불량시설은 오염도검사, 위반시설은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조치 1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확대 ○ 초미세먼지 15㎍/㎥ 초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 지정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 확대 : (1차년도) 3개소 → (2차년도) 6개소 ○「공사장 도로청소 책임제」등 구역별 특화사업 추진 구 분 지역(면적) 지역특성 특화사업 ’20.1.2. 지정 금 천 구 두산로 일대(0.75㎢) 대기배출사업장 밀집 이면도로 전기노면청소차 임차 운영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 일대(1㎢) 대기배출사업장 밀집 미세먼지 저감 클린매트 설치 동 작 구 서달로 일대(0.7㎢) 공사장 인접 도로 난간 미세먼지 흡착필터 설치 ’20.7.23. 지정 중 구 다산로 일대(0.7㎢) 교통 밀집 이면도로 소형분진흡입차 상시 운영 은 평 구 대조동 일대(0.8㎢) 공사장 인접 대형 공사장 주변 도로청소 책임제 운영 서 초 구 신반포로 일대(1.6㎢) 교통 밀집 버스터미널 내·외부 분진흡입차 운영 13.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 확대 ○ 배출원 주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대 추가 설치(누적 300대) 합계 배출사업장 공사장 집중관리 구역 녹색교통 지역 초등학교 대로변 대기 측정소 300 165 30 30 30 17 28 ○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https://cleanair.seoul.go.kr)에 미세먼지 측정결과 공개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1시간 평균값을 실시간으로 공개 ○ 모바일랩(이동형 실시간 대기측정시스템) 운영(’20.12.~) - 미세먼지 성분 등 종합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고농도 발생지역 등의 고농도 오염원 규명, 배출원 추적 Ⅵ 계절관리제 이행 및 점검체계 ?? 추진체계 상황실장 (기후환경본부장) 총괄반 사업장관리반 수송반 시민참여반 효과분석반 대기정책과 대기정책과 환경정책과 물재생시설과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발주부서, SH공사 자치구 차량공해저감과 주차계획과 택시물류과 생활환경과 자치구 환경시민협력과 기후변화대응과 녹색에너지과 시민소통담당관 언론담당관 자치구 서울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총괄대책 수립 ?이행사항 점검 (매주/매월) ?효과분석 (서울연구원 공동)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공사장 관리 ?운행제한 상황실 운영 ?건설기계 저공해화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소 단속 등 ?도로분진청소 ?대시민 홍보 ?시민참여프로그램 ?시민건강 보호 ?측정, 모니터링 ?시행효과 분석 ?개선방안 마련 ?? 이행점검 ○ 점검기관 : 대기정책과 ○ 추진실적 보고(주1회) : 사업별 담당부서 → 대기정책과 -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자치구, 사업소 등 각 기관 실적 취합(대기환경정보시스템 활용) ○ 점검회의 개최(월1회) : 기후환경본부장 주재, 각 담당부서장 참석 - 사업추진상황 중간 점검 및 평가, 우수사례 홍보방안 마련 ○ 결과환류 - 이행점검 결과 정리 및 공유(주1회, 대기정책과 → 사업별 담당부서) 시행 우수 및 미흡사항 통보, 필요시 담당부서별 개선계획 수립 시행 요청 - 법령, 중앙정부 지침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해당 부처 건의 Ⅶ 시민참여 확산 및 홍보방안 ??「시민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11월~12월 집중 시행) ○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 행진 캠페인 ? 11월 2주 ~ 4주 - (장 소) 광화문, 서울숲 등 도심 유동인구 밀집지역 - (주요내용) 자전거 깃발, 피켓 등 계절관리제 시민실천 방안 홍보(주1회, 30분) ○ 온라인 경품 이벤트 ? 11.30. ~ 12.13.(2주간) ※12.18. 발표 - (참여공간) 서울시 홈페이지 및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 (이벤트명)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나의 약속 - (참여방법) 서울시가 제안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6가지 실천약속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직접 입력 - (경 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320명) ○ 시?구 합동 시민참여 캠페인 - (장 소) 지하철 출근길, 명동거리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 (추진조직) 市 :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자치구 : 서울의 약속 시민실천단(25개) - (추진방법) 현수막, 피켓팅, 홍보물 배부 등 거리캠페인 추진 ※ 캠페인은 계절관리제 기간 내 지속(월 1회 이상) 및 SNS 활용 온라인 홍보 병행 ?? 현장점검, 토론회, 협약식을 통한 시민동참 유도 ○ (현장점검) 권한대행, 기후환경본부장, 자치구청장 - 대기오염배출사업장,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현장방문 점검 ○ (토론회)「미세먼지 그리고 기후위기」진단과 처방(11.27.(금), 14:30) - 비대면 온라인 개최 ※ TBS TV 및 유튜브 / 라이브서울 / 네이버 TV 생중계 ○ (협약식) 1~3종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자율감축(11.26.(목), 14:50) - 대 상 : 26개소(총 42개소 중 16개소 기 협약완료) - 협약내용 : 방지시설 개선, 가동기간 조정, 배출량 감축 등 ?? 시민참여감시단을 활용한 집중관리 대상 사전 밀착홍보(11월~) ○ 배출사업장,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에너지 다소비건물 등 방문 홍보 (계절관리제 리플릿, 개별 사업별 홍보자료 등 배부 등) ?? 언론 및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추진 신문매체 홍보 ○ 주요일간지 공동 전면광고 3회(보도자료 배포 당일, 11.23., 12.1.) ○ 계절관리제 심층취재 등 기획기사로 심층적 메시지 전달(10월~ ) ○ 제도 기대효과, 시민동참 촉구 등 전문가·시민단체 언론기고 진행 방송·市 보유 매체 홍보 ○ 시 보유 매체(시민게시판, 미디어보드, 시내버스 TV 등)에 홍보영상·문자 표출 ○ 포스터, 리플릿 제작·배부(~11.6.) -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 2종 제작, 자치구·시 사업소·은행 등 배부 ○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시·자치구 SNS, 포털 채널 연계 확산 - 서울시 온라인 매체(페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브런치, 내손안의서울), 서울시 홈페이지(환경),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자치구 홈페이지 등 게재 ○ 시정 소식지(서울사랑, 내친구서울), 자치구 정례반상회·소식지 게재(12월호) ○ TBS 라디오광고, 아침방송 및 예능프로그램 등 협찬 방영 ○ 주요노선 시내버스(15대) 및 마을버스(30대) 랩핑 광고 등 Ⅷ 기관별 추진(협조) 사항 ?? 실?본부?국 기 관 역할 및 협조사항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 운행제한, 시영주차장 5등급차 주차요금 할증,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등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공기질 점검, 승강장내 공기청정기 설치, 전동차내 먼지제거필터?공기질개선장치 확대, 지하철방송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가동 점검,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 야외근로자 노출저감 방안 마련 주택건축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설치?가동 점검, 민간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금지(자제) 안내, 야외근로자 노출저감 방안 마련, 공동주택 홍보(공동주택 환기시설 적정운영, 시민실천요령 등)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내 대기배출시설(소각시설, 보일러) 점검 복지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지원 및 정상 가동 상시 확인 평생교육국 市교육청과 유치원, 학교 공기청정기 정상가동확인, 계절관리제 시행 홍보 시민소통기획관 (미디어재단 TB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시민 홍보 5등급차 운행제한 등 방송자막 표출, 대시민 홍보 ?? 자치구 (※ 구별 여건에 맞는 2차년도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 · 시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집중 시행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승용차마일리지?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동절기 난방 에너지 절약 실천 등 - 청사게시판, 홈페이지, SNS, 소식지, 지역신문, 전광판, IPTV 등 적극 홍보 ○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감독 강화 등 -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민간자동차검사소 점검,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대형건물 난방온도 점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별 특화사업 추진,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등 붙임 1 1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실적 분야 대책 추진 실적 수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19.11월 대비 5등급 차량 통행량 25% 감소(12,147대/일 → 9,084대/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564개소 8천여 대 참여, 70개 기관 현장점검 실시(※ 코로나19로 2.25일부터 중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시행 전 대비 5등급 차량 주차대수 84%(504대→ 83대) 이상 감소 난방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3만 4천명 신규가입 전체 114만 가구 중 9.7%가 20% 이상 절감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관리강화 에너지다소비건물 총 328개소 중 319개소 점검, 86개소 계도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9개소 등 점검 미시행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친환경보일러 38,009대 보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대기배출사업장 2,007개소 점검, 34건 적발, 공사장 1,799개소 점검, 57건 적발 조치 1~3종 16개 사업장과 자율협약 체결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장 126개소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50개소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확대 직화구이 음식점 27개소 설치 지원 노출 저감 등 도로청소 강화 중점관리도로 157.9km 1일 3회 청소 5천km 청소 시행(청소차 1대 61.4km)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487 개소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및 계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3개소(금천, 영등포, 동작) 지정 및 지원 ’20.7월 3개소 추가 지정(서초, 은평, 중구) 간이측정망 활용, 촘촘한 정보 제공 간이측정기(도시데이터 센터) 200개소 설치 동아시아지역의 국제협력 강화 서울-베이징 미세먼지정책 공동보고서 발간 중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네트워크 창립 추진 중 글로벌챌린지,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 지원 지하철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글로벌챌린지 1차 106건 참가 10건 선발 미세먼지 기술 아이디어 8건 신기술접수소 접수 붙임 2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비교 구분 계 절 관 리 제 (13대 핵심대책) 비 상 저 감 조 치 교통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차량(146만대) ?? 장치 미개발 차량 중 저소득층 차량 단속 제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차량(146만대) ?? 장치 미개발 차량 한시적 유예(’20.12.) ?행정·공공기관 2부제 - (대상)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기관 - (내용) 관용차·직원차 차량2부제 ※ 코로나 ‘심각’ → ‘경계’ 조정시 시행 검토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2부제) - (대상)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1,126개소 - (내용) 관용차·직원차 운행금지(민원인 차량 의무참여) ※ 코로나 ‘심각’ → ‘경계’ 조정시 시행 검토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 (대상) 시영 주차장 105개소(노상 51, 노외 54) - (내용)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운행차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점검 - 원격측정장비 등 활용 배출가스 특별점검 - 민간 자동차검사소(59개소) 검사 적정여부 등 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배출가스?공회전) 비디오카메라 · 열화상카메라활용 단속(시?구 32개반 67명) - (주정차)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상업지역 주변 단속 강화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부여 - 서울시 4개월 평균 주행거리 대비 50%(1,850㎞) 이상 감축시 1만 마일리지 지급 사업장 ?대기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 2,021개 사업장 점검, 1∼3종 사업장(42개소) 자율감축 협약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 (대상) 공공사업장 20개소(의무대상 10, 자율참여 10) 민간사업장 22개소(의무대상 2 , 자율참여 20) - (내용)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공사장 ?공사장 관리 감독 강화 - 2,019개 사업장 전수점검, 시·구 발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대상)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483개소(공공 103 + 민간 380) - (내용) 출근시간대 4시간 단축(공공), 출근시간대 회피(민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로 청소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중점관리도로(53개 구간 208.6㎞) 4회/일 청소 - 일반도로(12m 이상 약 1,924km) 1회/일 청소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중점관리도로(53개 구간 208.6㎞) 4회/일 청소 - 일반도로(12m 이상 약 1,924km) 2회/일 청소 - 소방차 활용 거리 물 분사(소방재난본부) 노출 저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706개소(관리대상 1,860개의 38%) 미세먼지측정, 환기시설 등 점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 (대상)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 야외작업자 등 노출취약층 - (내용) 마스크 지급, 휴식시간 추가 부여 등 보호조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 배출사업장,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 6개소 관리강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권고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 (내용) 휴원?휴업 또는 수업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측정 분석 - 간이측정기(300대) 정보제공, 모바일랩 운영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 (시·자치구 주관) 원칙적 금지(취소, 일시 조정 또는 실내행사 대체) - (시·자치구 후원) 취소 권고(행사진행 시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시행) 난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규정 준수 단속 강화 - 보조금(대당 20만원, 저소득층 50만원) 지원, 홍보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 에너지다소비건물 294개소 점검 ?건물 난방에너지 절약 유도 - 공공기관 난방온도 준수 및 민간건물 참여 유도 - 건물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자제 권고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 에너지 사용량 20%이상 절감시 1~1.2만 마일리지 지급 붙임 3 5등급차량 운행제한 관련 제도 비교 구분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LEZ)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市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市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고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운행 제한 대상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저공해 미조치 전국 5등급 차량 규모 3.8만대 (서울 3.5만대, 인천 2,744대, 경기 593대) 전국 146만대 (수도권 34만대, 서울 8.8만대) 전국 146만대 (수도권 34만대, 서울 8.8만대) 전국 146만대 (수도권 34만대, 서울 8.8만대) 시행 시기 2012~ 2019.12.1.~ 2019. 2.15.~ 2020.12.1.~ 제한 시간 24시간 (365일) 06시 ~21시 (365일) 06시 ~21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토·공휴일 제외 06시 ~21시 (매년 12월~3월) ※ 토?공휴일 제외 제외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및 국가 특수목적 자동차 등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 저감장치 부착차량 좌동 좌동 한시 유예 대상 - 매연농도 10%이하 차량 (승용 2년, 화물 1년) - 장치 미개발차량(개발시까지) ※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20.12> - 장치 미개발 차량 (비상저감조치시 미적용) - <~‘20.12> - 장치미개발 차량 (비상저감조치시 미적용) 과태료 - 1회 경고, - 2회부터 월1회 20만원 (최대 20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1일 1회, 10만원 ※ 저공해 조치 특례 (’21.11.30. 까지 조기폐차, DPF 부착 시 과태료 면제) 부과 주체 차량 등록지 지자체 (차량공해저감과) 서울시 (교통지도과) 최초 적발 지자체 (차량공해저감과) 최초 적발 지자체 (차량공해저감과) 부과 규모 2,493건 (‘19년) 1일 100대 이내 6회, 30,010건(‘19년) ※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하향(25만원 → 10만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개정 (50만원 → 20만원)으로 행정예고(’20.2.6~2.10)후 ’20.2.13일부터 시행 붙임 4 정부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 추진기간 : 2020.12월 ~ 2021.3월 ?? 추진목표 :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22% 감축, 평균농도 1.2~1.7㎍/㎥ 저감 초미세먼지 직접배출 6,729톤(20%), SOx 41,404톤(35%), NOx 50,520톤(12%), VOC 21,054톤(6%) 감축 ?? 분야별 추진 과제 ○ 부문별 배출 감축 구 분 추 진 내 용 수 송(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 운행차량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대상 집중점검(불합격률 저조 검사소) 선박 저속운항프로그램 및 연료유 기준 강화(저속운항, 황함유량 기준 강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점검, 민간공사장 자율협약)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코로나19 경계 단계로 격하시) 발 전(2)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가동중지 및 최대출력 80% 상한 제약) 전력수요 관리 강화(공공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이행실태 점검, 민간참여 홍보) 산 업(3)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및 이행(160개소)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첨단장비, 민간감시단 운영) 건설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및 농도정보 공개(자발적 협약) 생 활(2) 영농폐기물 및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방지(지자체 책임 수거·처리)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일 2회 이상) ○ 국민 건강보호 및 소통 -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및 저감조치 강화 -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추진 - 대국민 정보 제공 확대 및 참여유도 ○ 지역계획 수립·이행·평가 - 시·도별 배출특성 및 정책 여건 반영한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이행·평가 ○ 한·중 공동관측 및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 범정부 이행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 총괄점검팀(팀장:국무2차장) 및 5개 점검반 ○ 운 영 : 주기적 상황보고 및 점검 붙임 5 해외 계절관리제 추진사례 ○ 중국 북경시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10월~3월) - 겨울철 대기오염이 심한 징진지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매년 6개월(10~3월)간 추동계 대기오염종합관리 실시 ※ 징진지 :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3개 지역을 묶어 일컫는 명칭 - (고농도 대응) 39개 중점업계 기업을 3~5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고농도 발생시 차별적인 긴급대응 배출감소 조치 시행 - (저감조치 강화) 709만 가구(펀웨이 평원 포함)의 석탄난방의 가스난방 대체, 소규모 석탄보일러 폐기, 가스보일러 개선, 전력사용량?위성?드론 등 활용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대형화물 철로운송 비율 상향, 비도로 이동기계의 관리감독 철저 이행 등 ○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 Winter Emergency Measures(10월~3월) - 자동차 운행제한, 주거용 난방 목재 연소 및 야외 소각 금지 ○ 미국 캘리포니아 ‘Check Before You Burn’(11월~2월) - 다음날 PM2.5 농도 30μg/㎥ 초과 예측 시, 다음날 24시간 동안 실내외 화목 연소 금지 - 7월~2월까지 수분 함량 20%이하의 화목만 판매 ○ 미국 유타 ‘Winter Control Program’(11월~3월초) - 기온역전층이 형성될 상황 진단으로 3일 예보 시행 - Mandatory Action 단계: 고체연료(목재, 석탄 등) 연소기기 사용금지, 자동차 운행 저감, 사업체의 대기오염 저배출을 위한 운전조건 최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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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7380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3633) 관리번호 D000004132240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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