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북촌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북촌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26호(2020.1.16.)호와 관련입니다. 2.「북촌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1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 열람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있는 관련기관(부서)에서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가. 공 고 명:「북촌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재 열람공고 나.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서울시보, 일간신문2개소, 시·구 홈페이에 공고문게제 라.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공고일 : ’20.11.26.) 붙임 1. 재 열람 공고문 1부 2. 부서별 협의사항 1부 3. 열람도서 각 1부(별도송부 또는 메일송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수신자 보행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도시계획과장,공원조성과장,공공개발기획단장 주무관 이현철 건축자산정책팀장 박기철 한옥건축자산과장 11/25 신동권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1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역사도심재생과 / 전화 2133-8511 /전송 2133-0742 / hyen1234@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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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재열람 공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1553 생산일자 2020-1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철 (2133-8511) 관리번호 D0000041324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