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번호 부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2020.11.24.)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고시하고자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특수판매업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홈페이지 게재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B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공정경제담당관 주무관 신희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1/24 박주선 협조자 신문팀장 김지형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3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9552 /전송 02-768-8852 / shinsh04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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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건부 집합제한 고시문(2단계 격상11.24.).hwpx

    비공개 문서

  •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집합제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고시번호 부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329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연 (02-2133-9552) 관리번호 D00000413066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