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1월 지하철 방역 공공근로자 보험료 납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고용한 지하철 방역 공공근로자의 11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국민연금법 제88조 ? 합산보험료: ? 산출내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구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구분 연금보험료 고지인원 고지인원 가입자보험료 당월분보험료 사용자보험료 지원금 및 충당·수납액 등 납부금액 납부금액 ? 납부기한: 2020. 12. 10. ? 납부방법: 입금전용계좌 계좌이체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편성부서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붙임: 1. 건강보험 납부고지서 1부. 2. 국민연금 납부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권형구 도시철도재정팀장 오성균 도시철도과장 11/24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43 /전송 02-768-8897 / k0099@seoul.go.kr / 부분공개(5)
21670132
20210928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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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3368
D00000413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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