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202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박성욱 우배용 조선행 11/24 代김학춘 발전기동 하론가스 배관 철거 계획 2020. 11.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발전기동 하론가스 배관 철거 계획 발전기동 기 설치된 가스소화설비 및 소화배관을 철거하여 친환경 소화설비로 교체 및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① 관련근거 ○ 발전기동 소방 하론가스 방출보고(시설보수과-1985호, 2020. 6. 10.) ○ 발전기동 소화설비 설계용역 계획(시설보수과-2186호, 2020. 6. 29.) ○ 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8호 ② 추진 배경 ○ 건축물 면적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구축해야 함 발전기동 연면적 설치된 소방시설 비 고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2,184㎡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소화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설치년도 : 1994년 ? 가스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지상 1층 : 지역난방구역(발전기실, 504㎡), 전기실(325㎡)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 바목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기실 등 방화구획 300㎡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물분무등소화설비를 구축해야 함 ○ 설치사진 지역난방구역(발전기실) 전기실 및 상부하론가스배관(노란색) ※ 기 설치된 하론가스설비는 무색투명한 액체상태로 보관되지만 일단 뿌려지면 급속히 기화하면서 산소농도를 낮춰 불을 끄는 작용을 함. 하지만 사람이 있는 실내에서는 질식사 우려가 있고, 일부 종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 ※ 하론가스설비 철거 사유 - 하론가스 생산금지로 충전의 어려움과 2~3년내 청정소화약제로 교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내구연한 경과 및 하론가스 보충보단 완전 철거가 경제적임 - 주변전실은 24시간 인력상주하는 사무실이므로, 하론가스로 인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함 ③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발전기동 하론가스배관 철거 ○ 사업목적 : 발전기동에 기 설치된 하론가스 배관을 철거 ○ 대 상 : 발전기동 1층 ○ 사업기간 : ‘20. 11. ~ ’20. 12. ○ 사 업 비 : (개략공사비) ④ 추진 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행령 제25조 1항 (추정가격20백만원이하 소액)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및 기계설비공사업을 소지한 전문업체에 의뢰 ○ 소요예산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대상 : ○ 예산과목 : ⑤ 향후 계획 ○ 발주 및 계약 : 2020. 11. ○ 착공 : 2020. 11.~12. 붙임 1. 설계 내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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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5442
본청
시설보수과-4202
D000004130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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