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No.7252915) 1. 정보공개청구 제7252915호(2020.11.18.)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 청구내용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도서 - 열람의 목적, 열람기간 외 열람 가능여부, 도서 촬영 가능여부 등 질의 포함 다. 결정사항 : 공개(열람) 라. 공개내용 :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214호, 12.26.) 마. 통지내용(질의)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열람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14일 이상 기간동안 열람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안)의 주민열람도서는 공고된 열람기간은 경과했지만 주민 등 방문 시 열람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안)은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위 규정에 따른 열람 외 다른 방법으로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김윤경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1/2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8378 /전송 02-2133-0738 / kyk626@seoul.go.kr / 부분공개(6)
21668669
20210928095442
본청
도시관리과-12571
D000004130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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