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산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2020.11.~2021.1.) 1.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7777호(’20.11.12.)와 관련입니다. 2. 용산 공영차고지에서 부지 사용 중인 ㈜차세대고속관광 사용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 고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체 : ㈜차세대고속관광 나. 사용목적 : 전세버스(18대) 주차 부지 및 가설건축물 부지 사용(738㎡) 다. 사용기간 : 2020. 11. 1. ~ 2021. 1. 31. (92일) 라. 부과금액 : 금20,194,900원(부가세 포함) 마. 납부기한 : 2020. 11. 30. (수)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2. 사용료 산정 내역 및 사업자등록증. 끝.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영호 주차계획과장 11/24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7)
21668663
20210928095442
본청
주차계획과-14441
D00000413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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