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불 피우는 행위' 관련 협조 요청 1. 민원 ‘불 피우는 행위 금지조치’와 관련입니다. 2. 점용구역 내에서 건축물 신·개축 관련 작업인부들이 오전 작 업시간 전후에 불을 피우는 행위로 연기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협조 요청하니 불피우는 행위 단속 및 계도 등 안전순찰 강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상기획과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11/24 박경락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89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1667464
20210928095442
본청
수상기획과-4892
D000004130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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