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외 근무 인정(원인자 이설공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간외 근무 인정(원인자 이설공사) 우리사업소 관내 “” 에 따른 안전관리 확인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 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간외 근무를 인정코자합니다. 1. 공사 및 근무내역 공 사 명 공 사 위 치 공 사 일 시 시간외 인정 근무 일시 / 근무자 공 사 개 요 비상근무 급식비 1인 1식 8,000원 × 6식 = 48,000원 야간수계조절 급수운영 근무자들 급식비 2. 현황사진 끝. ★주무관 이상욱 시설안전팀장 이승영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남부수도사업소장 11/24 박병성 협조자 주무관 박지영 시행 시설관리과-21736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61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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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간외 근무 인정(원인자 이설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736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욱 (02-3146-4612) 관리번호 D0000041308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