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교체 장애 해소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교체 장애 해소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귀 건물()에 사용중인 수도계량기가 회전불량으로 필히 교체가 필요하나, 벽돌로 계량기 주변이 둘러져 있어 교체가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수도사용료 조정 업무에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3. 계량기교체가 계속적으로 불가할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정수처분 등 불이익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제5항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도계량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조치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한 점이 있을 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요금과 담당자: 정유진 ☎02-3146-4792)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유진 요금관리팀장 代이광주 요금과장 11/24 김경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9916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02-3146-4792 /전송 02-3146-4839 / yjjeong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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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교체 장애 해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916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진 (02-3146-4792) 관리번호 D000004131105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