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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과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간」천문관련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업무협약식(MOU) 개최 계획(재기안)

문서번호 교육지원과-7688 결재일자 2020.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서형석 임근호 11/24 이정규 협 조 「서울시립과학관과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간」 천문관련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업무협약식(MOU) 개최 계획(재기안) 2020. 11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서울시립과학관과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간」 천문관련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업무협약식(MOU) 개최 계획(재기안) 천문관련 과학교육 및 천문관측 등 문화행사를 통한 과학저변확대를 위한서울시립과학관과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와 업무협약(MOU)식을 체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배경 근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제17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시립과학관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운영규정 제3장 (교육운영 등) 제8조(교육대상), 제9조(교육과정), 제10조 (교육방법) 제2항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타 과학관 등 외부 과학교육기관과 협력 ·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추진배경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코딩교육 등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과정 개정 ?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와의 2019년 서울시민 별빛축제 공동 개최와 관련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우주의 무한한 신비 체험, 올바른 가치관 정립, 그리고 천문학에 대한 흥미 와 관심 유도를 통한 진로탐구장을 마련하기 위함 Ⅱ 추 진 경 위 2019년 서울시민 별빛축제 공동개최 : 2019. 10. 18 ~ 19. 서울시립과학관 천문관련 이벤트 관련 협의 : 2020. 10 ~11월 Ⅲ 세부추진계획 협약개요 ? 목적 : 천문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 상호협력 ? 일시 : 2020. 11. 27(금) ? 협약대상자 : 서울시립과학관장, ? 방법 : 서면협약 - 1991년 창립 -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활동 ? 천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 ? 전국 학생 천체 관측 대회 개최 ? 천체 관측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봉사활동 ?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축제한마당 개최 <대상 : 협력분야 ? 과학기술 관련 교육?과학문화 분야 자문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 전문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공동 활용 ? 천문관련 과학문화행사(서울시민 별빛축제 등) 공동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향후계획 ? 매년 하반기(10 ~ 11월)에 개최되는 서울시민 별빛축제 공동 공동 기획 · 운영 ? 청소년 및 일반시민 대상 천문관련 과학교육 및 강연 참여 기대효과 ? 과학관을 찾는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천문관련 다양한 컨텐츠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향유 및 저변 확대 Ⅳ 행정사항 협약식 추진에 따른 준비사항 ? 협약식 주관(협약식 서명 등) ? 업무협약서(MOU) 제작 붙임 : 1. 협약서 1부. 끝. 【붙임1】 협 약 서 서울시립과학관과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간(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 상호 포괄적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정보의 상호교류, 교육 및 문화행사 프로 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 협력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하며,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상대방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한다. 제3조 (협약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가. 과학기술 관련 교육?과학문화 분야 자문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나. 전문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공동 활용 다. 천문관련 과학문화행사(서울시민 별빛축제 등) 공동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양 기관이 협의에 의해 결정한 사항 제4조 (성실이행) 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나. 협약의 세부 진행은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한다. 제5조 (효력) 가.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나.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수정하거나 끝내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일방이 3개월 이내에 정식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 한다.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도 협정의 종결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때에는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협약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원본 2부를 작성?날인하여 양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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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과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간」천문관련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업무협약식(MOU) 개최 계획(재기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7688 생산일자 2020-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석 (02-970-4552) 관리번호 D0000041309519
분류정보 경제 > 과학기술진흥지원 > 과학기술진흥정책수행 > 지역과학기술문화진흥 > 과학문화행사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