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만료 된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보고(방배)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8495(2016.11.3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및 의약품 관리 방안 교육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174(2017.1.6.)호 “구급의약품 관리(폐기) 철절 지시사항 재강조 알림” 다. 방배119안전센터-4830(2020.10.31.)호 “2020년 11월 구급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방배)” 2. 위와 관련하여 우리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운용중인 구급의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어 아래와 같이 폐기 의뢰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가. 일 자 : 2020. 11. 23.(월) 나. 의뢰기관 : 방배제일병원 다. 폐기물품 연번 품목 단위 수량 폐기사유 (유효기간) 비고 1 라. 의 뢰 자 : 마. 확 인 자 : 붙임 구급의약품 폐기 의뢰서 1부. 끝. 담당자 천성현 진압3팀장 조정희 119안전센터장 11/24 조동열 협조자 시행 방배119안전센터-5214 ( ) 접수 ( ) 우 0669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5 방배119안전센터 / 전화 /전송 02-523-9119 / / 부분공개(6)
21665358
20210928095442
본청
방배119안전센터-5214
D000004131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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