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전용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210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슬이 박지향 이계열 11/23 이창학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전용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전용계획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전문위원실 초단시간근로자 배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예산 부족분을 전용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전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 제6조 -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의정담당관-9277호,’20.10.27.) ○ 2020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초단시간근로자는 4급 실·과와 본부 및 사업소 4급 부단위 1명 수준으로 편성 ?? 전용사유 ○ 현안업무 추진, 임기제공무원 퇴직 등으로 전문위원실(기경, 문체) 초단시간근로자 배치에 따른 임금 부족분 6,300천원 필요 - 현안업무 추진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배치한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초단시간근로자 1명 임금 5월분(’20.8월~12월) 3,500천원 부족 - 기존 임기제공무원(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요원) 퇴직에 따라 신규 인력 채용 전 공백없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한 초단시간근로자1명 임금 4월분(’20.7월~10월) 2,800천원 부족 ※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초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라 근무 종료 ?? 전용계획 ○ 각 세부사업 내 목그룹(물건비→인건비) 간 전용 추진 ○ 전용요구액 : 13,879천원 ○ 예산전용(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비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의회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01-04) - 7,579 - 7,579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의원상해 부담금 (304-03) 54,000 - 7,579 46,421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회 청사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101-04) 48,860 6,300 - 55,160 초단 시간 근로자 공공운영비 (201-02) 1,079,210 - 6,300 1,072,910 ?? 향후계획 ○ 예산전용 협조 요청(의정담당관 → 예산담당관) ’20. 11월 중 ○ 기간제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 임금지급 ’20. 11~12월 붙 임 1. 중증장애요원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1부. 2.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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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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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0210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슬이 (02-2180-7777) 관리번호 D00000413015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