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최(’20-117)결과 통보 우리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한 상가임대차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20-117) 건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제21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심의한 후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 접수번호(접수일) : 2020-117호(’20.8.20.) 나. 사 건 명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 다.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라. 목적물 소재지 : 마. 결 과 : - 우리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양당사에게 권고 결정문(공정경제담당관-19702, 2020.9.9.)을 통보하였고 -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이의 신청(공정경제담당관-23925, ’20.11.5)한 후, 본 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재심의한 바, - 본 사건의 목적 임차물에 대한 누수 책임소재는 旣 통보한 권고문 내용과 변동 없음 바. 기타문의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6, 황규현 주무관) 붙임 :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문(20-117)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11/23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2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21660716
2021092807355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5245
D00000413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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