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4737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대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견태준 이익재 최승대 11/23 代최승대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1년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0. 11.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1년도 수립과 관련하여 市 및 자치구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3 - ?? 개 요 ? 관련근거 - ′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통보(인사과-4812, 2020.2.12.) ? 공적분야 : 유공(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20년 12월 중 ? 선발대상 : 수립 유공자 - 본 청 : 작성 담당 - 자치구 : 담당 ? 표창규모 : 6명 사 업 명 합 계 본 청 자치구 6명 4명 2명 ? 부 상 : 상품권 지급(20만원 상당)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직,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부상 지급 불가 ? 선발절차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회] (비상기획관)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11. 30 12. 1 12월 12월 ?? 세부내용 ? 기관별 표창 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 11. 30(월) ※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붙임 #2) - 기관별 추천권자 구 분 본 청 자치구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구청장 조 사 자 추천부서장 추천부서장 - 추천기준 ? 작성 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 정부합동평가()를 통해 을 개선 및 발전시킨 개인 ? 동원자원과 연계하여 의 실효성을 향상시킨 개인 등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추천공문 제출 시 붙임 자료로 첨부 구 분 시 및 자치구 소방직공무원 공적조서(붙임 #1) ●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 #2) ● ●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3) ● ● 인사기록카드사본 ● - 추천 시 유의사항 ? 시장표창의 경우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3)를 반드시 첨부 ※ 투자?출연기관 직원도 동일 적용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소방직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자체 공적심의회 - 개최일자 : ´20. 12. 1(화) - 구 성 : 위원장 등 5명 구 분 위원장 위 원 대 상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팀장, 비상대비팀장, 병무관리팀장 - 심의기준(의결서 ▶ 붙임#4) ? 시장표창 결격요건(7개 항목) 검토 ? 공직선거법 검토(3개 항목) ? 기관별 추천자에 대한 공적 검토 등 ? 소요예산 : (부상지급 예산 제외)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비상사태대비 역량강화, 내실 있는 비상대비연습, 을지연습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 부상지급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지급대상 : - 예 산 : 인사과 통합예산 ??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 : ´20. 11. 30(월) - 자체 공적심의회(비상기획관) 심의·의결 : ´20. 12. 1(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0. 12. 4(금)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0. 12월 중 - 표창장 배부 : ´20. 12월 중 ? 공적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추천기한 준수 : ´20. 11. 30(월)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및 제출서류(기제사항 누락) 확인 후 추천 붙임 #1 공적조서 붙임 - 6 -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양식)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3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5 공적심의 의결서(전자문서시스템 결재 전체서식 76번) 공적심의 의결서 부분공개(5)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및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된“○○○○○”평가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3명 ○ 훈 격 - 행정안전부장관 : 1명(○○○ 유공) - 서울특별시장 : 2명(○○○ 유공) 2. 의결내용 ? ○○○○○제도의 조기정착 및 운영활성화 등의 업무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선발내역 별첨) 2020. . . ○○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국장 ○○○ 위 원 ○○과장 ○○○ 위 원 ○○과장 ○○○ 간 사 ○○팀장 ○○○ 담 당 주무관 ○○○ 붙임 #5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21660588
20210928073557
본청
민방위담당관-14737
D000004129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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