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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79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광렬 박신규 11/23 박순규 협조 - 2020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 2020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1.26.(목)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2건(신규2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1 BL (강동구 주거재건축과) 강동구 고덕동 136번지 일대 (48,434㎡) 공동주택(780) 부대복리시설 27/2 보완 구조안전 2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구 도시계획과) 용산구 한강로2가 210-1번지일대 (3,610.2㎡)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사무소), 판매시설 39/8 신규 구조안전 증산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 (공공주택과) 은평구 증산동 238-4일대 (5,502.30㎡)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13/1 신규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박주환 구조 4 이호찬, 곽동삼, 최일섭, 배해영 건축시공 0 계 6 20-구조14-1 심의내용 보완(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고덕강일 공공택지구 1BL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36번지 일원(대지면적 48,434㎡)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29.96%, 용적률201.61%, 연면적 183,800.11㎡, 지하2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780세대),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2011.12.08. :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3호) ○ 2012.12.21. : 서울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승인 고시(제2012-915호) ○ 2015.04.~2015.07. : 지구계획 변경 통합 심의 위원회 심의 ○ 2018.12.11. :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5차)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8-765호) ○ 2019.06.~ 2020.01. : 고덕강일 1지구1단지 현상설계 당선 및 계획설계 ○ 2020.04.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2020.09.27. : 사업계획 승인 완료 ○ 2020.11.05. :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보완의결)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11.5. 제13차 서울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 반영여부 등 건축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특수구조 건축물,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제13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 < 구조안전 분야 > ○ 슬라이드 page(이하p)11 84A, p12 84B 스팬이 9m 이상으로 슬래브 처짐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장단기 처짐 검토 및 구조안전성 재검토 바람. ○ p18 등(84MB) 계단실, 복층 형으로 슬래브 지지조건 재확인 바람. ○ p72 조도면 계수는 D등급으로 보아야 하며 C,D가 혼재하는 경우(반경 3㎞ 이내) 불리한 조건인 D등급으로 설계 바람. ○ 영구배수공법 적용 시 싱크홀(인근 도로 등)이 우려되므로 굴착 전, 굴착 후, 준공 후 인근 지하수위를 계측하여 싱크홀이 발생치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조도면 설계개요에 명시 바람. ⇒ 흙막이도면 지하수위계에 18개소는 단지 내 이며 단지 외부 인근 도로 등에도 지하수위계 설치하여 지하수위 큰 변동 시(토질기술사 확인) 별도 대책 수립 바람. ○ p95 기초 두 개가 접하는 경우 복합기초 또는 별도 독립기초로 거동하도록 상세 제시 바람. ○ 지표면 조도 한강부 D로 수정하고, 풍동실험 및 구조 계산 변경 바람. ○ E.J 간격이 200mm 인데 건축마감으로 가능한지 근거 제시 바람. ○ 고유주기 3차까지 모두 회전인지 확인 바람. ○ X 방향 변위 53mm 확인 바람. ○ 파일 반력이 거의 균등하니 기초강성 조정했는지 확인 바람. ○ PC 기둥 600mm에 주근 2개 배근되었으니 중앙부 균열 고려 바람. ○ 독립기초가 인접할 경우 복합기초 계획 바람. ○ 구조계산서에 풍동실험, 풍하중 산정 값, 지진하중 중 설계하중에 적용된 값을 비교 제시 바람. ○ 계산서 p 365 18-25층 평면에 대한 기본 정보 제시 바람. ○ 계산서 p 379~381 슬래브 배근 표기 바람. - 계속 - ○ 계산서 p 713 폭 600 Girder 에 2-D10@100 배근에 대한 검토 바람. ○ 계산서 p 805 CW4에 B2~7F의 두께가 200이니 D25@100 배근에 대한 검토 바람. ○ 파일 반력이 거의 균등하니 기초강성 조정했는지 확인 바람. ○ PC 기둥 600mm에 주근 2개 배근되었으니 중앙부 균열 고려 바람. ○ 독립기초가 인접할 경우 복합기초 계획 바람. ○ 구조계산서에 풍동실험, 풍하중 산정 값, 지진하중 중 설계하중에 적용된 값을 비교 제시 바람. ○ 계산서 p 365 18-25층 평면에 대한 기본 정보 제시 바람. ○ 계산서 p 379~381 슬래브 배근 표기 바람. ○ 계산서 p 713 폭 600 Girder 에 2-D10@100 배근에 대한 검토 바람. ○ 계산서 p 805 CW4에 B2~7F의 두께가 200이니 D25@100 배근에 대한 검토 바람. ○ 기초 설계에 인접한 독립기초는 복합기초로 거동하지 않는지 검토 바람. ○ 중간모멘트 골조, 골조 상호시스템, 보통 모멘트골조에 지진저항 시스템 검토 바람. ○ 계산서 p1157 에 슬래브 장기 처짐에 대한 계산 근거 제시 바람.(강성 저감, 유효계수 산정 등) ○ 내진설계 범주 D 등급에 대한 검토 바람. ○ 모든 도면에 관련 공법에 대한 설계자 날인 바람. ○ 고덕 강일 지구는 한강변 지류에 근접하였으므로 지하수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홍수위 시 건물의 부상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 바람.(p2) ○ 지하주차장 Ramp LL=300 kg/㎡ 적용은 실제 주차장 차량의 빈번한 이용 및 사용을 위해 LL=600 kg/㎡ 으로 권장 바람.(p10) ○ 106동의 건물길이가 너무 길어 E.J를 두었는데 건물의 거동에 따른 E.J 간격을 확인하시고 E.J 상세 간격에 따른 건축 마감계획 반영 바람.(p7) ○ 105동 최상층 탑형 구조물의 구조검토 자료 제시 바람.(p6) ○ 각 동이 open 된 형태로 슬래브 연결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open을 고려한 슬래브 격막효과를 반영하어 설계하였는지 검토 자료를 제시 바람.(p29, p51) - 계속 - ○ 101동~105동 탄성설계 시 건물의 횡 방향 저항을 위한 중공슬래브의 구조 해석에 따른 유효강성, 성능설계 시 중공슬래브의 구조해석에 따른 유효강성을 제시하고, 전체 건물의 풍 변위 및 지진 해석 시 층간변위 검토자료 제시 바람. ○ 106동 8층 구조평면도(S-374)에서 기둥 2개 층이 open 되었으므로 장주 검토를 확인 바람. ○ 내진철근의 적용 대상부재를 명확히 표기하여 시공 시 적용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의 16)비구조 요소 내진설계 대상을 건축물내진설계 기준(KDS 41 17 00) 18.비구조 요소에 따라 표기하여 공사단계에서 확인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아파트 주동의 횡력 저항시스템이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골조상호작용 시스템을 적용하면 전단벽의 전단강도는 각층에서 최소한 설계층 전단력의 75%이상, 보통 모멘트골조는 각 층에서 최소한 설계전단력의 25% 이상 저항능력 확보 확인 바람. ○ 중공볼이 적용된 플랫슬래브에서 기둥 중심에서 첫 번째 중공볼 지점의 2방향 전단력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바람. ○ 아파트 105동과 같은 중심 코아-외주부 단스팬 형식의 아파트에 철근콘크리트 보통 전단벽-골조상호작용시스템을 횡력 저항시스템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건물골조시스템 또는 내력벽시스템으로 검토 바람. ○ 토압을 받는 지하외벽의 수직 인장철근의 최소간격이 기준에 만족되도록 조치 바람. ○ 구조도면에서 각 동별 Expansion Joint가 형성되는 곳에 중심 간격이 아닌 순 간격을 기입하여 시공 시 Expansion Joint가 1층부터 지붕층 까지 누락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끝. 20-구조14-2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한강로2가210-1번지일대(대지면적:3,610.2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과밀억제권역, 상대정화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 부설주차장설치제한지역 ○ 규 모 : 건폐율40.68%, 용적률895.60%, 연면적 53,790.45㎡, 지하8층/지상39층 ○ 용 도 : 공동주택(110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77세대),사무소),판매시설 ? 추진경위 ○ 2006.04.20.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142호) ○ 2011.06.17.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2014.04.03.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관광숙박시설(의료관광호텔업) 건립 허용(중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2963) ○ 2015.05.28. :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 가결) ○ 2015.07.02. : 국제빌딩주변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서울시고시 제2015-191호) ○ 2015.12.08. : 제32차 서울시 건축위원회(건축/교통)통합심의(조건부 보고 의결) ○ 2015.12.29. : 제14차 서울시 건축(소)위원회(건축/교통)통합심의(조건부 보고 완료) ○ 2016.03.25.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용산구고시 제2016-29호) ○ 2019.12.13.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 2020.03.27. : 국제빌딩주변제5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 2020.10.20.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 완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20-구조14-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증산 공공주택 복합시설 건설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심의상정사유: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38-4 일대 (대지면적:5,502.3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공공주택지구 ○ 규 모 : 건폐율53.71%, 용적률242.54%, 연면적 14632.67㎡, 지하1층/지상13층 ○ 용 도 : 공동주택(166세대),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추진경위 ○ 2018.04.03.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8.10.29. : 도로공간 복합시설 건립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행정2부시장방침 제236호) ○ 2018.11.23. :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국토부) ○ 2018.12.27.~2019.01.09. :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9.01.17. : 지구지정(안) 공공주택 통합심의 위원회 자문 ○ 2019.01.24. :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 2019.05.20. : 설계공모 시행 (지구계획 수립 과업 포함) ○ 2019.07.24.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2019.11.07. : 설계용역계약 ○ 2020.02.20. : 2020년 제1차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2020.03.25.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 ○ 2020.03.25.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20.07.21. : 제111차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논의사항 [ 구조안전 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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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79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3044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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