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3789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안정서 정헌주 11/23 이동식 협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 평가 실시계획 2020. 1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 평가 실시 계획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사업 수행의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 ○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 2020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6141, ’19.12.20) ?? 추진 방향 ○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추진 ○ 평가 결과 피드백 강화로 평가와 선정의 연계 시스템 구축 ○ 단체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으로 합리적인 발전 방안 모색 ?? 평가 개요 ○ 평가 회의 : ’20. 11. 27.(금) 14:00 ○ 평가 일정 : ’20. 11. 30.(월)~ 12. 9.(수) (8일간, 방문평가) ○ 평가 주체 : 2020년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21명) 2020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 구성·운영 ? 구 성 : 21명(위원장 : 최성주) ? 임 기 : ’20.9.2.(수)~’20년 사업 평가 완료시 ? 운 영 : 사업 유형별 7개 분과 구성 ? 역 할 - 단체 방문심사 및 최종 평가 등급 결정 - 평가 내용, 단체 건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 평가 대상 : 150개 단체 -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164개 중 사업 중도 포기 단체 14개(구월산유격부대전우회, 고전문화연구회, 드림메이커, 서초나비마을넷, 여성중앙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카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한국사랑봉사협회,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한국용산문화예술인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 4월 ~ 11월 ? 사업예산 : 2,260백만원 ? 사업유형 : 12개 사업 유형(문화관광, 장애인 복지?인권신장, 시민의식개선 등) ? 지원현황 : 164개 단체 2,251백만원 (※ 단체 당 평균 13.7백만원 지원) ?? 추진 경과 ○ ’20년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및 회의 개최 : ’20. 9. 2. ○ ’20년 현장 방문 중간 평가 실시 : ’20. 9. 7.~9. 16. ○ ’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 종료 : ’20. 11. 30. Ⅱ 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방법 ○ 평가위원이 직접 단체별 현장방문 및 점검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평가단의 심사 결과로 평가등급 부여 - 중간평가 점수 30% 및 최종평가점수 70% 반영하여 최종 등급 결정 - 4개 등급 부여 : 탁월(S), 양호(A), 보통(B), 미흡(C) 평가대상 탁월(S등급) 양호(A등급) 보통(B등급) 미흡(C등급) 100점~90점 89점~75점 74점~60점 60점 미만 분과별 비율 15~20% 70% 10% ※등급별 단체 수 ±1개 가능 ※ 참고: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 중간평가 결과 - 평가보류 및 사업포기단체 총 18개 단체를 제외한 145개 단체에 대해 평가 단체수 평가 등급 평가보류 사업포기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총163개 (145개만 평가) 22개(15.1%) 71개(49%) 38개(26.2%) 14개(9.6%) 13 5 ?? 최종평가 기준 ○ 최종평가 평가표(안) ’20.11.27. 최종평가 회의 시 평가지표 최종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점 수 사 업 관 리 (30) 준수성 20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10) - 사업비가 집행지침에 따라 적정히 집행되었는지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10) - 보조금/자부담 지출결의 등록 및 사용 실태 등 노력성 10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정도(5) ?담당실무자의 사업수행 노력도(5) 사 업 성 과 (70) 투입대비 효과성 25 ?참여자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10) ?참여자 확대?개선을 위한 노력(5) ?비용 대비 효과 분석(10) 목표달성 여부 25 ?계획 대비 목표달성 비율(15) ?사업의 장기적 파급효과(10) 영향력 및 기여도 20 ?서울시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10) ?지역 사회와 주민에 대한 기여도(10) 가점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 추진 노력(1~3) 총 점(100) Ⅲ 평가 일정 ?? 공익사업평가단 최종 평가 회의 개최 : ’20. 11. 27. ?? 공익사업평가단 방문평가 : ’20. 11. 30.~12. 9. ??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수합 : ’20. 12. 9.限 ?? 최종평가 결과보고 : ’20. 12. 15. Ⅳ 향후 계획 ?? 공익사업평가단 평가등급 결정(‘20. 12.) ○ 중간평가 점수 30% 및 최종평가점수 70% 반영 ?? 사업 정산(’21. 2.) ○ 정산 회계서류 제출받아 정산 심사(외부 전문기관 위탁) ○ 부적정 집행여부 등 집행기준 준수여부 점검하여 정산점수 부여 ?? 종합평가(’21. 2.) ○ 평가단 평가 + 정산 심사 - 정산심사 결과 점수 60점 미만 단체는 평가단 평가 등급 한단계 하향 조정 ○ 정산심사 결과 반영한 종합평가 등급 부여 및 통보 ※ 종합평가 결과 반영 ? 차년도 선정에 평가결과 반영으로 평가와 선정의 연계성 강화 - ‘탁월’ 등급 단체(S등급): 선정심사 시 가산점 부여(+5점) - ‘미흡’ 등급 단체(C등급): 2021년 공모사업 선정 제외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중도포기단체에 다음연도 사업심사 배제 규정은 미적용 ? 평가과정에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 평가결과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 제고 - 공개 내용 : 평가 등급, 추진실적(실적보고서) 등 - 공개 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분야별정보(행정-서울민주주의위원회-공익활동 지원사업현황)’에 평가 결과 공개 Ⅴ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19,100천원 ○ 평가위원 심사 수당 : 18,800천원 - 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 : 21명×100천원×1회=2,100천원 - 방문평가 수당 : 100천원×150개단체 =15,000천원 - 평가보고 수당 : 100천원×7개 분야 = 700천원 - 장애인보조 인력 수당 : 100천원×10개단체 = 1,000천원 ○ 다과비, 사무용품비 등 : 300천원 ?? 예산 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 대상 단체 1부. 2.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평가표(안) 1부. 3.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최종결과보고서 1부. 4. 2020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탁월·미흡단체 목록 1부. 5. 2020년 서울시 공익사업평가단 명단 및 구성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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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울협치담당관-13789
D000004130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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