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1000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석상우 서해경 하영태 정진우 11/23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代윤진석 2020년「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위기가구 발굴(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관련」 유공시민 및 공무원 표창 계획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에 기여한 유공 시민 및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2020.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계획(지역돌봄복지과-20871(2020.11.19.))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 2020년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 대상추천 :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에 공적이 현저한 시민 및 공무원 ? 표 창 수 :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 여 일 : 2020. 12월말 2020년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현황 ?추진근거 :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계획(희망복지지원과-3666, 2014.4.8.) ?배 경 : ‘송파 세모녀’ 사건 이전은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자치구·동에 방문 등 신청, 이후는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체계 구축, 취약계층 밀집지역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운영기간 : ’14.4. ~ 현재 ?장 소 : 서울시 전지역(영구임대아파트단지, 쪽방촌, 고시원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실 적 : 총 205건(연계지원 90건, 상담 115건) ?? 유공자 표창계획 ① 유공 시민 분야 ? 표창 개요 - 명 칭 :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유공시민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상추천 : - 표창대상 : - 선정기준 : ’20년도 위기가구 연계 지원에 기여한 시민 · 위기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자원 적극 협조 · 위기가구 복지 강화와 자발적 지원 참여 및 복지 당사자 욕구충족 기여 ② 유공 공무원 분야 ? 표창 개요 - 명 칭 :「찾아가는 복지현장상담소」 운영 유공 공무원 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상추천 : 보호관찰소 소속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관련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 표창대상 : - 세부 선정기준 : 2020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연계활동 우수직원 ·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원활동에 적극적인 담당자 · 위기가구로 추정되는 가구에 서울시 복지제도 안내에 적극적인 담당자 ?? ’20년 세부 추진절차 ? 유공 시민 분야 표창대상자 추천 (’20.11.26)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11.30) 市 공적 심의회 심의 (12월중) 표창 수여 (12월중)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기관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 유공 공무원 분야 표창대상자 추천 (’20.11.26)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11.30) 결격여부 검토 (20.12월중) 市 공적 심의회 심의 (20.12월중) 표창 수여 (20.12월중) 보호관찰소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인사과 지역돌봄복지과 ? 추천 제한기준(결격사유) : 2020.11.23. 기준 - (공무원) 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시민)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가능(근무기간 및 유공기간 적용대상 아님)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 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0천원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10천원5개=5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기관 → 시) : ’20.11.26.(목)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11.30.(월) - 공적심사 의뢰(부서 → 인사과·자치행정과) : ’20.12. 4.(금)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12월말 ◈ 「공직선거법」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 및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붙임 : 1. 표창장(안) 1부. 2. 유공시민·공무원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끝. 제 호 표 창 장 서부보호관찰소 복지정책과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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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1000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7380) 관리번호 D0000041303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