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신고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070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현철 정삼모 11/23 김호성 협조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신고 조사결과 보고 2020.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신고 조사결과 보고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송된 자격취득자에 대해 대여 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국가기술자격(전기기사) 부정행위 신고서 이송: 부천고용센터-13313(’20.9.24)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조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 부정행위신고서(부천고용센터-13312(2020.09.24.) ?? 부정행위 신고 대상 및 내용 ○신고대상 ○신고내용 - 의 후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3항(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등)에 의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하여야 하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선임 신고하였으므로 국가자격증을 불법대여(대여, 알선, 사용)한 부정행위임. - 신고자: ?? 신고서 조사 ○ 조사근거: 국가기술자격법 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조사방법 : ‘국가기술자격 대여단속 업무’ 매뉴얼 참고(고용노동부 2019.1) ○ 대 유선 확인 : 세부내용 붙임-서식2 ○ 현장조사 점검 : 세부내용 붙임- 서식1,3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도회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및 소속 직원 확인 후 적법 처리 ○ 법률 검토 - 전기안전관리법 : 법률 (제17171호 2020.3.31.)로 되어있으나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법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조사의견 ○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다른 사업체에 국가기술자격을 빌려준 자로 판단할 근거 없음 ○ 행정사항 :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 통보(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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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운양동라비드퐁네프전기안전관리자선임자료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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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신고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070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철 (02-2133-3564) 관리번호 D0000041297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