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871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명기 황영일 11/23 김영수 협 조 차량과장 代장재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20.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자문회의 개요 ○ 방 법 : 서면(사유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 일 시 : 2020. 11. 19 ∼ 11. 23 ○ 자문위원 구성 ○ 자문안건 : 2건 - 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 방안 - 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 설치 ○ 자문내용 : 총사업비 변경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자문결과 ○ 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자문 결과 안 건 자 문 결 과 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방안 -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3호(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등의 제·개정으로 인한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총사업비 변경은 타당함. 차량분야 공지정화장치 설치 - 법령등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로 실시협약 제13조 제1항 3호에 해당되어 총사업비 변경은 타당함. ○ 기타의견 - PM2.5측정기를 설치하는 건인데 법령 변경후에도 PM10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 PM10 측정기 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PM10 및 PM2.5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어 PM10 측정기를 설치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설비 개선 변경은 타당 하다고 판단되며, 전동차내의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 부합하려는 공기정화장치 도입도 타당함. Ⅲ 조치계획 ○ 자문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도시철도설비부에 통보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00,000원 - 산출근거 : 외부 자문위원 4명 × 100,000원 = 400,000원 (※ 서면 자문 1회당 10만원) ○ 예산과목 :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신림선 경전철 건설 (민자), 시설부대비 붙임 : 자문위원 의견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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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총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자문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0871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명기 (02-772-7292) 관리번호 D000004129900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설비공사관리 > 신림선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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