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 변경 보고(성북구 삼선동1가 290~290-27번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714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순필 유세종 11/23 김상웅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성북구 삼선동 1가 290~290-27번지」 노후 상수도관 정비 변경 보고 2020. 11.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노후 상수도관 정비 변경 보고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공사 시행 중 박석(薄石) 시설 등 유구(遺構)가 출토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Ⅰ 현 황 상수도관 정비 공사 현황 ○ 위 치: ○ 공사개요: D=150㎜, L=70m [기존 CIP 80mm, 1980년 부설] - 녹물출수 민원 발생 및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 정비 추진 (시설관리과-26610, 2019.10.17.) ○ 공사일시: 2020년 11월 9일 Ⅱ 현장 실정 보고 ○ 성북구 일대 구간에 노후 상수도관(1980/CIP/80mm)이 부설되어 있어 교체공사를 시행하고자 사적 제10호「서울 한양도성」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착공 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1조에 의거 참관(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다. ○ 이에 허가조건(지하부 굴착 시 관계공무원 참관)에 따라 입회 하에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다. ○ 그러나 공사 진행 중 시점으로부터 25m 구간까지 공사를 완료한 지점에서 박석(薄石) 박석(薄石) : 두께가 얇고 넓적한 돌 시설 등 유구(遺構) 유구(遺構) :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 따위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잔존물 가 확인되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 조치를 시행한 후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및 문화재청에 해당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현장 사진(유구 확인) 위치도(GIS) Ⅱ 서울시 문화본부 회신사항 ○ 문화본부에서는 ‘조사 부지는 박석 시설이 확인 되었으므로 유구의 명확한 성격 규명을 위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조치)의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 되었습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발굴조사 실시 이전에는 해당 지역 공사를 시행할 수 없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 (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Ⅲ 문제점 및 검토의견 위와 같이 참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박석 시설은 향후 확장 시굴조사 혹은 정밀조사를 통해 한양도성과의 관련성과 유구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사업소로 하여금 발굴조사를 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발굴 전문조사 기관에 견적을 의뢰한 결과 발굴 조사 비용으로 약36백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토사 운반 및 폐기물, 복토 비용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발굴조사 시행 중 박석 시설 등 추가적인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우리 사업소에서 지속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노후관 정비공사 중지가 예상됩니다. 또한,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굴착하여야 하는 구간(1m × 45m)은 7일 정도 개착상태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위 구간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주택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주민 통행 불편과 도로(폭 5m) 전면 폐쇄, 주차구역 폐쇄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개착상태로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현재 미완료된 구간(45m)은 더 이상 공사 추진이 어려워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70m 중 25m 부설 및 중간제수변 150mm 1개소 설치 Ⅳ 조치계획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공사 미완료된 구간(45m, )은 노후관 정비공사를 취소하고자 하며, 완료된 구간(25m, )은「문화재보호법」제40조에 제1항에 따라 성북구청 문화체육과에 현상 변경 완료 신고를 시행하고자 하며 상수도GIS시스템에 속성변경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회결과보고서 1부. 2. 관련 회신공문 1부. 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정밀발굴조사 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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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북 삼선동1가 290번지 일원 참관조사 보고서.pdf

    비공개 문서

  • 매장문화재 참관조사에 따른 보존 조치 통보(성북구 삼선동1가 290번지 일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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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90번지 일원 상수도관 교체공사부지 정밀발굴조사(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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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수도관 정비 변경 보고(성북구 삼선동1가 290~290-27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714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필 (3146-2206) 관리번호 D00000412954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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