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9418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품질시험소장 류동균 김석태 11/23 정제호 협 조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2020. 11.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총무과) 2020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약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시험실의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품질시험소 현업근무자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 작업환경측정 ○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별표21 참조)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첨부 : 법조문 및 별표21) ??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회수 ○ 半期에 1회이상 년 2회 - 일반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 30일내 측정 -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 되거나 변경된 경우 ○ 년 1회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근거 : 산업안전법 시행규칙190조 (첨부 : 법조문)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표22 참조)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130조 (첨부 : 법조문 및 별표22) Ⅱ 품질시험소 작업환경 현황 ‘ ?? 현장여건 ○ 시험작업시 유해인자 발생 - 각 작업장 시료 분류 및 작업시 기타 광물성 분진 불규칙적으로 발생 - 시험시 소음이 불규칙적으로 발생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장소 (3개 과, 10개 시험실) ○ 토질재료시험과(6개 시험실), 화학시험과(3개 시험실), 계량기검정과(1개 시험장) ?? 근로자 현황 (3개 과, 15명) ○ 토질재료시험과(7명), 화학시험과(4명),계량기검정과(4명) 측 정 대 상 측정대상 유해인자 근로자 (성명) 측 정 대 상 측정대상 유해인자 근로자 (성명) 토질재료 시험과 금속재료 시험실 소 음 화학시험과 철강재 연마 시험실 산화철 산화철 금속가공유 압축강도 시험실 소 음 무기화학 시험실 1-브로모프로판 포틀랜드 시멘트 기타광물성분진 콘크리트 재료시험실 소 음 아스콘 시험실 1-브로모프로판 기타광물성분진 골재 시험실 소 음 기타광물성분진 토질 시험실 소 음 계량기검정과 택시요금미터 시험장 (별관) 소음 기타광물성분진 아스콘 시험실 소 음 기타광물성분진 기타광물성분진 ○ 현장사진 시멘트시험실(화학시험과) 철강재 연마시험실(화학시험과) 아스콘시험실(화학시험과) 골재시험실(토질재료시험과) 금속재료시험실(토질재료시험과) 아스콘시험실(토질재료시험과) Ⅲ 추진계획 ‘ ?? 작업환경측정 ○ 전년도 측정 결과 (2019년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실시) - 2019년 상/하 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측정주기 1년1회) - 토질재료시험과 아스콘시험실 소음측정결과 85데시벨(dB) 나옴(측정주기 6개월) - 화학시험과 아스콘시험실 특별관리물질(트리클로로에틸렌) 취급(측정주기 6개월) ○ 2020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추진 결과(5.13 실시) - 토질재료시험과 아스콘시험실 및 화학시험과 아스콘시험실 - 측정결과 : 특별관리 물질 및 소음 허용기준치 조과 항목 없음 ○ 측정일시 : ‘20.11.25(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 측정내용 : 시험실별 화학적·물리적 유해도 측정 ○ 실시절차(하반기)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측정 의뢰 (9월)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조사 (9~10월) 작업환경측정 실시 (11월 25일) 측정 후 30일 이내 결과 보고 측정기관 ? 지방노동청 ?? 특수건강진단 ○ 진단대상 : 위 품질시험소 작업환경측정대상 장소에서 유해인자 를 취급하는 시험활동종사자 연번 부서/공정 근로자 성명 해당유해인자 연번 부서/공정 근로자 성명 해당유해인자 1 토질재료시험과 금속가공유 소음 8 화학시험과 산화철 2 토질재료시험과 기타광물성분진 소음 9 화학시험과 1-브로모프로판 3 토질재료시험과 기타광물성분진 소음 10 화학시험과 포틀랜드시멘트 11 화학시험과 포틀랜드시멘트,1-브로모프로판 4 토질재료시험과 기타광물성분진 소음 12 계량기검정과 기타분진 5 토질재료시험과 기타광물성분진 소음 13 계량기검정과 기타분진 6 토질재료시험과 기타광물성분진 소음 14 계량기검정과 기타분진 7 토질재료시험과 기타광물성분진 소음 15 계량기검정과 기타분진 ○ 진단일시 : ‘21. 상반기중 실시예정 ○ 진단기관 : 고용노동부 지정 건강진단기관 중 품질시험소와 거리, 견적비교 후 선정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조사 (‘20.11월)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에 의뢰 (‘21. 1월) 특수건강검진 (검진기관통원) (‘21. 5월)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재검 등) Ⅳ 소요예산 ‘ ?? 소요예산 (작업환경측정비) : 1,100천원 ※ 특수건강진단비 : 1,200천원(15명 80,000원), 2021년예산 집행 ?? 예산과목 : 품질시험소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사항 ‘ ?? 측정결과 기록 및 보존(5년) : 총무과 ?? 특수건강진단직원 공가활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법조문 및 별표21.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130조 법조문 및 별표22. 1부. 3. 산업보건법시행규칙 190조 법조문. 1부. 4. 작업환경측정비 견적서(대한산업보건협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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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7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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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9418
D00000413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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