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여자금 이자지출('20. 11월분) 1. 관련 근거 가. 신용회복지원 및 소액금융지원사업 협약 체결(2016. 4. 29.) 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다. 2020년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계획(청년청-1232호, 2020. 1. 28.) 라.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제812-196(2020. 11. 20.)호 2.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우리은행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청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여자금 이자 지출(2020. 11월분) 나. 지출금액 : - 대여자금 : - 적용기간 : 2020. 10. 29. ~ 2020. 12. 12. (단위 : 원) 총예산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기 집행액 금회 집행액 총 집행액 다. 지출방법 : 우리은행 청구계좌로 입금 조치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 예금주 :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라. 지급일자 : 2020. 11. 29. 마. 예산과목 :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 민간이전, 이차보전금(307-08) 붙임 우리은행 이자청구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동숙 청년협력팀장 박진수 청년청(담당관) 전결 11/23 김영경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청년청-158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9층 / 전화 02-2133-6594 /전송 02-768-8888 / autoter@seoul.go.kr / 부분공개(7)
21657227
20210928073557
본청
청년청-15876
D00000413020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