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국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관련 재협의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 서울서부지역본부에서 우리시로 통보한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최고 및 대부계약 해지 예정안내’ 공문과 관련하여 당해 필지는「국유재산법」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47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대상으로 판단되므로, 대부료 부과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옥인동 47-513번지 외 3필지는 2019. 4. 30일 귀 공사와 대부계약 체결한 바 있으나,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재산인 공동이용시설이 점용·사용하고 있는 필지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명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11/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02-2171-2643 /전송 02-2171-2639 / / 부분공개(7)
21656763
2021092807355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852
D00000413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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