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의회 조례선정위원회 의견청취회 개최결과

문서번호 언론홍보실-2913 결재일자 2020.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김신혜 강윤희 신정철 11/23 이창학 서울시의회 조례선정위원회 의견청취회 개최결과 2020. 11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제1~3차 의견청취회 결과보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선정 발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 의견청취회(총 3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위원회 개최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10.13./ 10.20./ 10.27. 14:00~17:3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본관 3층) ○ 참석대상 : 조례선정위원회 위원 12명(당연직 : 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위 제외한 9개 상임위 수석 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 등 ○ 회의내용 : 조례위 추천조례(118건) 및 상임위 요청조례(16건) 의견청취 ① 제1차(10.13.) 구 분 보건복지 교 통 도시안전건설 총 계 32건 9건 8건 ? 조례위 추천 31건 8건 1건 상임위 검토의견 타당 9 6 1 재검토 22 2 - ? 상임위 추천 1건 1건 7건 ② 제2차(10.20.) 구 분 환경수자원 교 육 행정자치 총 계 6건 10건 30건 ? 조례위 추천 5건 10건 25건 상임위 검토의견 타당 4 9 16 재검토 1 1 9 ? 상임위 추천 1건 - 5건 ③ 제3차(10.27.) 구 분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도시계획관리 총 계 17건 9건 13건 ? 조례위 추천 17건 9건 12건 상임위 검토의견 타당 13 6 11 보류/재검토 4(보류3, 재검토1) 3 1 ? 상임위 추천 - - 1건 Ⅱ 주요 회의결과 ? 보건복지위원회 ○ 상임위원회 주요의견 - 보건복지 소관 조례위원회 추천 조례는 31건으로 추천조례 중 일부는 폐지되거나 사문화 된 조례가 후보조례에 올라가 재조정이 필요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는 역사성과 선도성이 있는 조례로 후보조례로 상정요청 ○ 개별 조례에 대한 쟁점사항(조례위 추천 31건, 상임위 추천 1건)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의견) 쟁점사항 요약 비고 (페이지) 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타 당) ? 동조례에 의거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확대, 50플러스 재단을 만들었다는 점 등에서 전국 선도 조례임 ? 시민대학 운영 등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 높음 P. 7 2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재검토) ? 동조례는 24번 조례(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의 내용에 포함되며 후보조례로 선정에 의문 P. 7 3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재검토) ? 노숙인 장례를 무료로 해주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대표조례로 선정에 부적합 P. 7 4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노인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대표사업이거나 최초 시행한 사업도 아니고 타시도보다 선도적인 분야도 아님 ? 다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측면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음 ⇒ (ㅇㅇㅇ위원) 선언적 의미만 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례와 선도성은 부족하나 조례가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조례 구분 필요 P. 8 5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시민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에서 역사성이 있고 서울시는 평생교육센터 등 시설수도 많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잘 운영되고 있음 ? 시설수용 방식에서 탈시설 방식으로 장애인정책 패러 다임 전환에 기여한 조례임 P. 9 6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재검토) ? 동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나 복지재정 지원은 많지 않음 ? 서울시는 시설수나 인구를 기초로 재정지원하고 있고 동조례에 근거하여 지원기준을 변경한 실적은 없어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서 의문 ⇒ (위원장) 지역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복지,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조례입법을 통해 대응한 사례에 대해 조례를 그룹화하는 것을 검토 P. 10 7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동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임 ⇒ (위원장) 1번과 7번 조례는 그룹화 P. 11 8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재검토) ⇒ (위원장) 5, 8, 9, 20번 조례는 그룹화 P. 12 9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재검토) ⇒ (위원장) 5, 8, 9, 20번 조례는 그룹화 P. 12 10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임 ? 올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활용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가 최초임 ? IMF시기 이후 제정된 조례로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부분이 있음 P. 12 11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타 당) ? 서울시 찾동사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로 복지정책이 신청하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변화하는데 기여한 조례임 ? 중앙정부에서도 동조례의 철학을 채용하여 추진 중임 P. 13 12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타시도에 유사조례가 있고 서울시 특이한 정책 없음 P. 13 13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재검토) ? 과거에는 선도적이었으나 국가책임제로 변화하면서 의미가 퇴색한 조례임 P. 13 14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재검토) ?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이 잘 시행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 P. 14 15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재검토) ? 동물보호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서울시 선도적인 부분 없음 P. 14 16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건강보험법의 상병수당 제도를 의미하는데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시행함 ?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성, 선도성 등 모든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P. 14 17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안전망병원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조례자체의 효용성이 저조함 P. 15 18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상위법에 근거하여 만든 조례로 특이점 없음 P. 15 19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업을 더 활성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더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례임 ?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민간 약국의 참여도 높지 않음 P. 15 20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전국최초의 조례로 법보다 선도 입법됨. ? 장애유형별 정책순서로 보면 유형적 장애에서 정신, 정서적 장애로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제정된 조례임 ⇒ (위원장) 5, 8, 9, 20번 조례는 그룹화 P. 15 21 서울특별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재검토) ? 조례 제명이나 내용상의 상징성은 있으나 좋은 직장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P. 15 22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재검토) ? 여성안심 환경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측면에서 조례가 의미가 있으나 실제 단속 등의 실적은 없는 상황임 P. 16 23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동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특유의 추진 사업은 없음 P. 16 24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타 당) ? 1인가구를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인정하여 지원대상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P. 16 25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재검토) ? 선언적 의미의 조례이고 특별히 진행하는 사업 없음 ⇒ (위원장) 성평등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추후 논의 P. 17 26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의회 대표조례로 보기 어려움 P. 17 27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의회 대표조례로 보기 어려움 P. 17 28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서울시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며 지자체 책임으로 초등돌봄기관(키움센터)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조례 임 ⇒ (위원장) 아이돌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선도하는 부분이 있어 추후 논의 P. 17 29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타 당) ? 외국인가구, 다문화 가정 등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조례로 시의성과 역사성이 있음 P. 17 30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재검토) ? 청소년 보호분야로 재분류 요청 P. 18 3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서울시 선도적 조례로 보기 어려움 P. 18 추가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전국최초 조례이며 서울시가 사회복지사 처우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P. 21 ? 교통위원회 ○ 상임위원회 주요의견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전국최초 제정된 조례이며 새로운 이동장치의 이용활성화와 안전대책 등 수립 필요 등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는 조례로 후보조례로 상정요청 ○ 개별 조례에 대한 쟁점사항(조례위 추천 8건, 상임위 추천 1건)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의견) 쟁점사항 요약 비고 (페이지) 33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타 당) ?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제정한 조례로(’15년도) 대중교통시설 관리와 운영의 기준이 되는 기본조례임 P. 18 34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타 당) ?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이 동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음 ⇒ (위원장) 서울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되었고 동조례를 통해 ‘이동’이라는 인간의 본질적 요구사항을 뒷받침함 P. 19 3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타 당)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운영 효율화와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근거 조례임 ? 최근 전기자전거 도입,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도입도 동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 (위원장) 따릉이는 국제적으로 성공한 사업으로 대표조례로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봄 P. 19 36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타 당) ? ’97년 전국최초로 서울시가 제정했고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정책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온 조례임 ? 보도평탄화사업,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 등이 동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됨 P. 19 37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타 당) ? 동조례는 버스 준공영제의 근거가 되는 조례임 P. 20 38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재검토) ?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20년 이상 혼잡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아 실효성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P. 20 39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타 당) ? 주차공간을 소유에서 공유의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조례로 서울시가 선도적임 ⇒ (위원장) 자전거 등과 함께 공유경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P. 20 40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재검토) ? 타시도에 유사조례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조례도 별도로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은 면단위로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동조례는 선단위로 보호에 의미가 있음 P. 21 추가 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전국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며 법률보다 앞서 만든 조례임 ⇒ (위원장) 새로운 이동장치의 등장에 따라 이용활성화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임 P. 21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상임위원회 주요의견 - 서울시 인프라 시설 노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풍수해 대형화, 각종 재난사고 등의 발생 등으로 도시안전은 시대의 ‘화두’임. 따라서 도시안전분야에 카테고리 신설 요청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등 7건의 재해로부터 시민생명과 시설물 보호 등 도시안전에 대한 조례를 후보조례로 상정요청 ○ 개별 조례에 대한 쟁점사항(조례위 추천 1건, 상임위 추천 7건)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의견) 쟁점사항 요약 비고 (페이지) 32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 (타 당) ? 서울시가 전국최초로 제정한 조례로(’05년) 저영향 개발 사전 협의를 통해 빗물관리 시설을 시설개발자가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1조이상의 예산을 절감 ⇒ (위원장) 선도성, 효과성, 역사성이 있는 조례임 P. 18 추가 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서울시 최초 제정조례이고 국토부가 서울시 조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법’을 제정 시행 ? 10년 후 서울은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50%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며 노후시설 실태 평가 등 필요사항을 동조례에 규정 ⇒ (ㅇㅇㅇ위원) 서울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 최적의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조례임 P. 21 추가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최초 제정조례이고 전국 유일조례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안전 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함 P. 22 추가 3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최초 제정조례이고 전국 유일조례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방, 훈련,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조례임 P. 22 추가 4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최초 제정했고 서울도 지진의 사각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등 안전측면에서 중요한 조례임 P. 22 추가 5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시 최초 제정했고 지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서울시가 일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 정산할 수 있는 조례임 P. 23 추가 6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교통, 풍수해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운영의 근거 조례임 P. 23 추가 7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어린이 놀이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 P. 23 ? 환경수자원위원회 ○ 상임위원회 주요의견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석면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조례로 후보조례로 상정요청 ○ 개별 조례에 대한 쟁점사항(조례위 추천 5건, 상임위 추천 1건)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의견) 쟁점사항 요약 비고 (페이지) 4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타 당) ? 다양한 환경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이며, 녹색위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임 ? 에너지, 기후변화, 생태, 자원절약, 환경교육 등 5개 분과위원회 및 협의체가 상당히 활발히 활동 중임 P. 8 42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타 당)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19.2)에 맞춰 제정된 조례로 인천, 경기보다 먼저 제정하여 선도성이 있음 ? 비상저감조치 시행의 토대를 만들었고, 미세먼지연구소 설립, 시즌제인 계절관리제 운영을 포함하여 상위법 제·개정을 이끌었던 조례로 선도성과 효과성이 있음 ?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이며,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기초가 되는 조례임 P. 8 43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타 당) ? 미세먼지 증가와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실내 생활이 증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환경기본조례의 일부조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함 ?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 P. 9 4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타 당) ? 국가기준 규모 이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 특성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는 근거 조례임 ? 서울시 자체 기준을 강화하여 서울시 전체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확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임 ⇒ (ㅇㅇㅇ위원) 동조례는 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환경권을 확보한 측면이 있음 P. 9 45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재검토) ?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나열하고 있는 조례로, 크게 선도성이나 창의성은 없다고 보임 P. 9 추가 1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석면제거 및 해제, 비용지원의 근거를 담은 조례로, 석면슬레이트 지붕 해체사업은 동조례 제정이후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확대중임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유해물질이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물의 슬레이트 지붕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서울시가 석면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활발한 사업추진에 기여한 조례임 P. 23 ? 교육위원회 ○ 상임위원회 주요의견 - 교육청 조례 130~140건을 검토해본 결과, 아래 10건 조례 외에 특별히 추가 상정할 후보조례는 없음 ○ 개별 조례에 대한 쟁점사항(조례위 추천 10건)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의견) 쟁점사항 요약 비고 (페이지) 46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지만, 전국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로 선도성이 있음 ? 각 급 학교의 특수학급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확충에 기여한 조례임 P. 10 4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타 당) ?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학교실내공기질의 개선유지관리 중점에서→관리대상에 실외미세먼지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정된 조례임 ? 선도성 측면에서는 제주도 이외에 전국에서 2번째로 제정된 조례이며 역사성은 특별히 없음 ⇒ (위원장) 환경카테고리로 서울시 전체 차원의 공기질 관리 조례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묶어서 다루어야 함 P. 10 4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타 당) ?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함 ? 학부모 임원 직무연수, 학부모대학, 학부모 리더십 연수 등 학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근거 조례로 효과성이 크다고 봄 ? 역사성은 특별히 없으나 학부모의 역할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조례임 P. 10 49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상위법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준의 조례임 P. 11 5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타 당) ? 상위법인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경기, 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제정된 조례임 ? 동조례 제정으로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교육청 자체사업 확대의 근거를 마련함 P. 11 5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타 당) ? 경기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제정된 조례임 ?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 각 자치구가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해 진행한 공동 project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 있음 ⇒ (위원장)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와 같이 노동 분야로 그룹화해야 함 P. 12 5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타 당) ?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 제정된 조례임 ?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에 최초로 주민청구에 의해 제정된 조례로써 주민의 의지가 직접 발현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두발 및 교복 자율화,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보호를 위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도를 제고에 의의 ⇒ (위원장) 역사적으로 보면 학교문화 혁명임. 교육 조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봄 P. 12 5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타 당) ?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교육기본수당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 매년 20만원의 수당 지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이바지함 P. 13 5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타 당) ? 그동안 평면적인 교육에서 학생자치 실현 등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강화에 기여한 조례임 P. 13 55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타 당) ?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제정된 조례이며, 현재까지 법적근거는 없음 ? 수업혁신을 통해 그동안 배움과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가 중심인 수업으로 변화되는 인식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음 P. 13 ? 행정자치위원회 ○ 상임위원회 주요의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등 추가 5건을 후보조례로 상정요청 ○ 개별 조례에 대한 쟁점사항(조례위 추천 25건, 상임위 추천 5건)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의견) 쟁점사항 요약 비고 (페이지) 5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 (’20.7.16.) (타 당) ? 전국최초라는 선도성이 있고, 마을공동체 조성이라는 효과성, 풀뿌리 자치와 복지 지향을 추구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역사성도 담고 있음 ? 각 지역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공간지원을 통해 마을 활력소 및 마을배움터의 역할을 담당 ? 2012년 공유촉진조례를 시작으로 공부도서관, 마을도서관 등을 꾸미고, 이후 혁신파크조례 및 혁신센터조례가 만들어짐. 2015년엔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마을공동체가 된다는 개념이 생성되어 협치조례가 만들어지고 NPO지원센터 조례 등이 제정됨.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조례가 서울민주주의조례임. ? 일련의 흐름과 과정 속에서 마을공동체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함 P. 14 57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타 당) ? 시민정치교육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추진하고자 제정된 조례임 ? 평생교육의 일부분, 위탁교육정도로 추진하고 있어 조례의 선도성은 인정되나 아직까지 성과는 저조함 ⇒ (위원장)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그룹화하고 참여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그룹화 추진 검토 P. 15 58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20.10.5.) (타 당) ?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NPO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민사회간의 상호협력 관계 구축 ? 지역사회발전과 문제해결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의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3년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에서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된바 있음 ? 비영리단체가 아니어도 활동의 지속성을 갖고 있는 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P. 15 59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타 당) ?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 제도의 정착이라는 의미가 있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는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다음으로 세 번째임 ? 시민참여예산제는 숙의예산제도를 만들고 예산편성과정 자체를 시민민주주의위원회에서 주도하게 됨 ⇒ (위원장) 시민민주주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로 59, 60번 조례는 그룹화 P. 16 P. 17 60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타 당) 61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상위법에 있는 사항들로 조례선정기준에 부적합 P. 17 62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 (타 당) ? 기존 민원배심제 방침서 등을 근거로 운영했으나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하여 정책 지속성을 갖게 한 조례임 ? 반복, 고질 등의 민원해결에 유용한 측면이 있음 P. 17 6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집행부 조례이다 보니 과거 감사관실 및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었던 역할에서 더 확장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성이 있음 ⇒ (위원장) 집행부 발의로 제정된 입법이라 의회독립기구로서의 옴부즈만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 있음 P. 17 64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타 당) ? 의회 내 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권익위원회 인권지침 등을 반영, 시민사회와 논의해서 만든 조례임 ? 인권을 국가사무의 영역에서 지방자치, 지역시민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만든 것으로 역사성과 선도성이 있음 P. 18 65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타 당) ? 사회적 약자 기업 물품 우선구매는 사회적 책임성 확립에 의미가 있지만 지방계약법에 얽매이는 한계성이 있음 ⇒ (위원장) 서울시의 모든 계약에서 사회적 책임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보편적 practice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P. 18 66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타 당) ? 업추비 관련 집행기준과 대시민 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조례임 P. 19 67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타 당) ? 하도급 관련 지속적인 시스템 구축 뿐만 아니라 호민관을 두고 모니터링하는 등 효과성이 있는 조례임 ⇒ (위원장) 51, 67번 조례는 노동보호로 그룹화 P. 19 68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타 당) ?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청년 관련 조례 제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구체적인 관심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청년들의 놀자리, 살자리, 일자리 등에 대해 논의되고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만들어져 무중력지대라는 청년공간 등을 확충함 ? 68, 69, 86, 116번 청년관련조례 그룹화 필요 P. 19 P. 20 69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타 당) 70 서울특별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지만 가출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경계선지능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등 개별적인 타깃그룹 중심으로 조례화되는 한계가 있음 P. 20 71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에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지역과 협약을 맺어 안전하게 공급하자는 취지 ? 실질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조금 중단 시 지속성 측면에서는 회의적임 P. 20 72 서울특별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학교를 거버넌스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보조금 감축시 사업의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P. 20 73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재검토) ?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만든 조례임 P. 21 74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의무교육과정 속에서 선택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했다는 역사적 변곡점에 존재했던 조례이고 주민투표와 맞물려 히스토리가 있는 조례임 P. 21 75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재검토) ?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임 P. 21 76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재검토) ?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현재는 보안관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형식으로 변질되어가는 부분이 있어 한계 존재 P. 21 77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재검토)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 실제로 많지 않아서 실적이나 효과성은 미미한 조례임 P. 21 78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타 당) ? 2013년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광장이 집행부 주도에서 시민에게 주도권이 변화했다는 의미가 있음 ⇒ (위원장) 8대 1호 발의조례이고 주민발의 조례 의미 있음 ?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된 조례임 ? 모든 권력자는 중심부에 광장을 만들고 싶어하고 권력에 반하는 민심이 들어올 때는 차벽이라는 방어 구조를 갖게 됨. 자의적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광장을 개방했다는 의미가 있음 ⇒ (ㅇㅇㅇ위원) 어떤 목소리든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음 P. 22 79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타 당) ?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에 대한 주요한 시장의 책무들을 규정하는 조례로 역사성이 있음 ? 주민참여 기본조례, 주민참여 예산제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은 역사성을 갖고 하나의 뿌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음 ⇒ (위원장) 주민참여 관련 조례군 그룹화 P. 22 80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조례 제정됨 ? 찾동사업 및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은 모두 결국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기초했다는 역사성이 있음 ⇒ (위원장)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 확대 조례 및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등을 그룹화 검토 P. 23 추가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소액(50만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준공판 등을 통해 건립비용 등 현황을 공개하는 조례 ?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집행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P. 23 추가 2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혁신파크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P. 24 추가 3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P. 24 추가 4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소소하지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든 조례’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만한 조례로, 전국최초로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이용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마련 등 의미 ⇒ (위원장) ‘소소한 시민행복’이라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함 P. 24 추가 5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문해교육 역시 ‘소소하지만 시민을 행복하게 만든 조례’측면에서 문자에서 디지털 문해교육까지 확장하여 기초능력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임 P. 24 ? 기획경제위원회 ○ 상임위원회 주요의견 -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는 연차별 고교졸업생 채용인원 분석 필요 등 일부 조례는 사업 모니터링 통해 효과 검증이 필요함 ○ 개별 조례에 대한 쟁점사항(조례선정위원회 추천 17건)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의견) 쟁점사항 요약 비고 (페이지) 81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보 류) ? 학력과잉, 고학력 실업자 양산 사회적 풍토개선 위해 발의된 조례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우선채용 확대하는 조례임 ⇒ (위원장) 동조례는 7년이상된 조례로 공공기관의 10%이상을 고교졸업자로 채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필요함. 공공기관의 연도별 고교 신규채용자 통계를 제출요청 P. 8 82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타 당) ?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18년 120억에서 ’20년 410억(36개 대학)으로 예산이 대폭 증가되고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P. 9 83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인쇄, 의류, 금속 등 업체들이 열악하고 代를이어 가계를 승계하는 경우 지원위한 조례로 법에 없는 내용을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선도적으로 제정함 ⇒ (위원장) 효과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 예산지원액은 얼마인지? 자료 제출요청 P. 9 84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타 당) ? 공공일자리, 인력양성,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 등을 위한 조례임 ⇒ (위원장) 단독조례로 선정은 어렵고 일자리 촉진, 고용보장·강화 등 조례군으로 그룹화 검토 P. 10 85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조례 제정당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재정지원이 익숙지 않은 시기로 역사성과 선도성이 있는 조례임 ⇒ (위원장) 효과성을 보려면 동조례를 통해 몇 명이 취업 지원금을 받았는지 확인 필요함. 자료제출 요청 P. 10 86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보 류) ? 청년 창업지원 공간 제공 등 시 시설물을 임대할 경우는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한 조례임. ⇒ (위원장) 동조례를 통해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임대하여 창업한 기업수, 감액액수는 얼마인지? 자료조사 요청함. 주제별 카테고리(일자리 창출, 고용지원 등)로 묶을지 계층별(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창업지원 등)로 모을지 논의가 필요 P. 10 87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서울시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서 세밀하고 밀도있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성이 있음 ⇒ (ㅇㅇㅇ위원) ‘지방분권특별법’에 관련내용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유사조례가 만들어짐. 서울시의 대표조례로 선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됨 ⇒ (ㅇㅇㅇ위원) 선언적이고 수사적인 측면이 강해서 상징적인 내용이 중심임 ⇒ (ㅇㅇㅇ위원) 분권협의회에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은 없고 선언적인 조례로 생각됨 P. 11 88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타 당) ? 상생과 공정, 노동권보장 등 경제민주화 조례는 서울시가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선도성이 있음 ⇒ (위원장) 노동이사제 도입, 생활임금보장, 유통관계에서 갑질문화 근절, 개인가게의 소득보장 등 경제민주화 카테고리로 그룹화를 검토 P. 12 8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보 류) ⇒ (위원장) 법보다 먼저 제정된 조례인지? 조례의 내용상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 부분이 있는지? 관련사업의 예산지원액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자료 요청 P. 12 90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타 당) ?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해 만든 조례로 서울시가 노동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분야에서 선도적임 ⇒ (위원장) 노동자 권리, 노동자 권익보호 카테고리화 검토 P. 12 91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타 당) ? 서울시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효과성이 상당한 조례로 전국 최초임 ⇒ (위원장) 광역시도 차원에서 최초이고 서울시조례가 교육청에 영향을 줌. ⇒ (ㅇㅇㅇ위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93번)와 그룹화 검토 P. 13 92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타 당)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반이 되는 조례로 관련 사업에 ’21년도 65억원 지원 예정임 ⇒ (위원장) 동조례는 사회적 경제 지원입법으로 그룹화 검토 P. 13 93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타 당) ⇒ (위원장)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최소한 15%는 높고 경제민주화, 노동보호 등과 연관되며 의미가 있음 P. 13 94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재검토) ? 대형유통상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달, 오픈마켓으로 소비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임 ⇒ (ㅇㅇㅇ위원) 전국적으로 유사조례가 많고 서울시 전통 시장만 갖는 차별성이 없음 P. 14 95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타 당) ? 10명중 6명 정도의 청소년 노동종사자가 점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동조례가 제정됨 ⇒ (위원장) 동조례는 90번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하위조례로 볼 수 있음 P. 14 96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타 당)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동조례 제정됨.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전국최초의 조례임 ⇒ (위원장) 작가, 리포터, 아티스트 등이 동조례의 전형적인 지원대상으로 생각됨.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보호 입법이 따로 필요함. 단일 대표조례로 선정할지 조례군으로 선정할지 검토 필요 P. 14 97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타 당)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는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를 특화한 조례로 협동조합 지원법을 구체화함 ⇒ (위원장) 조례군으로 묶어야 함. 관련사업의 ’20년 예산배정액을 확인하여 자료 제출요청 P. 1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개별 조례에 대한 쟁점사항(조례선정위원회 추천 9건)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의견) 쟁점사항 요약 비고 (페이지) 98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동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거리공연관련 타시도를 견인한 선도성이 있음. 서울거리공연 운영 예산은 15억이고 문화재단 주관 서울거리예술축제는 18억, 거리예술창작센터는 29억 등이 소요됨 ⇒ (위원장) 예술인 및 예술지원 조례를 하나로 그룹화 검토 ⇒ (ㅇㅇㅇ위원) 100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그룹화 검토 P. 16 99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재검토) ? ’02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전국최초 제정된 조례로 문화시설, 문화업소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 ⇒ (위원장) 101번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연관하여 문화예술분야로 그룹화 검토 P. 17 100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타 당) ? 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제정된 조례임. ⇒ (ㅇㅇㅇ위원) 울산이 ’14년, 전주시 ’15년 등 타시도가 앞서 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임 ⇒ (ㅇㅇㅇ위원) 상위법이 있더라고 서울시 조례만의 고유특성이 있는지 등 검토 필요 P. 17 101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타 당) ? 지자체 최초로 고유 전통문화를 보존, 관리, 육성하고 관광자원화 위해 필요한 사항 추진을 위한 조례임 ⇒ (위원장) 동조례가 서울시만의 고유의 조례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지? ? ‘전통문화’라는 용어 등을 최초 사용한 조례임 P. 18 102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타 당) ?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해 규정한 조례로 전국최초 제정한 조례임 ⇒ (위원장) 착안은 좋으나 실효성은 낮은 조례임 P. 19 103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타 당) ?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서울시 고유의 조례임 P. 19 104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타 당) ?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 공무원의 민원전화 시간을 줄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임. 다산콜재단은 공공부분 정규직화의 최대 실적이고 재단설립은 전국 최초임. ⇒ (위원장) 120콜센터의 연도별 시민콜 건수 자료 제출요청. 제정당시에는 획기적인 조례로 대표조례 15선에 단독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P. 19 105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재검토) ? 서울시 최초 제정조례는 아니지만 강북과 마포지역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되었고 tbs와 협업하여 방송 송출 등이 추진되고 있음. P. 21 106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재검토) ?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 정보취약 계층 지원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선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ㅇㅇㅇ위원) 취약계층 지원 카테고리로 그룹화 검토 필요 P. 21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상임위원회 주요의견 -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협상을 통해 이득을 사회화하는 절차를 제도권 으로 이끌어 낸「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추가 1건을 후보조례로 상정요청 ○ 개별 조례에 대한 쟁점사항(조례위 추천 12건, 상임위 추천 1건) 순번 조 례 명 (상임위 의견) 쟁점사항 요약 비고 (페이지) 107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골목길 재생사업은 법령을 초월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생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됨. 연장 총길이가 1km 내외 너비 4m 이하길에 접한 저층주거지의 생활골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용산구, 성북구에서 시범사업 추진됨 ? ’18년도 13개소, ’19년도 12개소, ’20년도 21개소 선정되어 총 46개의 골목길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ㅇㅇㅇ위원) 종합화하고 특색 있게 서울행 도시재생 사업을 만든다는데 의의가 있음. P. 21 108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타당) ?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운영하여 영구 구조물 건립, 집회·시위 등의 허가 등이 이루어짐. 광화문광장을 시민의 문화향유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중임 P. 22 109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타 당) ?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임. 층간소음갈등해결지원단 운영, 관리계획 수립, 자율관리기구 구성 운영 등 효과성 있음 P. 23 110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타 당) ? 토지임대, 리모델링형, 빈집 매입형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시세의 80%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함. ?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 협동조합, 공익법인 등으로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에서는 재정지원외에 활성화대책 등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음. P. 23 11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서울시에서 ’16년에 전국최초로 제정되었고 지구단위계획의 틀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운영됨. 역세권 반경을 350m로 넓히고 서울지역 주변 300개 역세권을 청년주택 공급지원을 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 본격적인 주거안정, 주거지원 정책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같은 조례임. 청년주택관련 조례는 혁신적이고 규모가 크므로(8만호) 대표 단일 조례로 선정할지 여부 검토 P. 24 112 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재검토) ? 상위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례임 P. 24 113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타 당) ?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 조례(’12년)로 전국최초임. ’15.6월 중앙정부의 주거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내고 조례의 내용 대부분이 주거기본법에 반영됨 ⇒ (위원장) 주거기본법 제정을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례임. 주거기본조례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지원주택, 역세권주택 등 그룹화 검토 P. 24 114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타 당) ? 고시원, 주택이외(가설건축물 등)의 거처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정한 전국최초 조례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음 ? 중위소득 60%이하의 자를 주거안전 취약층이라고 정의하고 의용소방대 설치, 주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함 P. 26 115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타 당) ?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타킷을 세밀하게 나누어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임. 노숙자, 장애인들은 복지시설 등에 살다가 자유롭게 독립성을 길러낼 수 있는 주택에서 사는 것을 희망함. ? 탈시설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례로 시범사업 평가결과 입주자의 자기결정권, 자아자립능력 등이 향상됨 ⇒ (위원장) 주거지원 정책의 진화과정을 보여주는 조례중 하나임. 사회주택→지원주택→공동체주택→역세권주택 등임 P. 26 116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타 당) ? ’18.3월 주거 기본조례가 이미 제정된 시점에서 청년주거만의 내용을 특화하여 제정한 조례임 ? 청년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주거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특화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음 P. 27 117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타 당) ? 300호 이상의 주택이나 150세대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에 대해 동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 장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ㅇㅇㅇ위원) 동조례는 마을공동체 성격도 있고, 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통해 각종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감사 요청하면 해주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우수하다고 보기 어려움 P. 27 118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타 당) ? 주거권실현 분야의 조례로 ’17.7월 전국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되고 공동육아 등 공동체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선도하는 조례로 의미가 있음 ⇒ (위원장) 주거안정, 주거지원, 주거권실현 등의 카테고리로 그룹화 검토 추진 P. 28 추가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주거권실현 분야의 조례로 ’17.7월 전국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되고 공동육아 등 공동체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선도하는 조례로 의미가 있음 ⇒ (위원장) 주거안정, 주거지원, 주거권실현 등의 카테고리로 그룹화 검토 추진 P. 29 Ⅲ 자료 요청사항(11건) 연번 자료 요청사항 상임위원회 1 ? 공기업에서 10%이상의 고교 신규채용자 인원은 연도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제출 요청 기경위 2 ? 도시형소공인 지원예산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자료 확인 요청 기경위 3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법보다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 부분이 있는지? 법보다 조례제정이 먼저 되었는지? 확인 요청 ? 관련사업의 예산 확인하여 제출 요청 기경위 4 ?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현재까지 몇 명이나 취업지원금을 받았는지? 확인 요청 기경위 5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관련 서울시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임대하여 창업한 기업 수는 몇 개인지? 감면액은 얼마인지? 등 자료 제출 요청 기경위 6 ? 청년관련 조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여 제출 요청 기경위 7 ?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임대하여 창업한 기업 수, 감액액수는 얼마인지? 자료조사 요청 기경위 8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관련 2020년 사업배정 예산 확인 요청 기경위 9 ? 120다산콜센터 관련 연도별 콜 건수 확인 요청 문체위 10 ? 골목길재생활성화 관련 사업진행 대상지 확인 요청(대표적인 골목길 이름) 도계위 11 ? 공동주택관리 조례관련 서울주택 50%가 아파트인지? 아파트에 다가구 주택, 즉 빌라나 연립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아파트 통계자료 확인제출 요청 도계위 Ⅳ 행 정 사 항 ??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 ○ 소요예산 : 7,266천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 홍보 사업,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 ○ 항목별 내역 구 분 총 액 세부내역 수 당 5,400천원 ? 참석수당 : 6명 × 150,000원 × 3회 ? 검토수당 : 9명 × 100,000원 × 3회 속기록 1,866천원 ? 제1~3차 의견청취회 속기료(시간당 180천원) 붙임 1~3. 제1~3차 회의 의견청취내용 요약 각1부. 4. 회의 참석부 각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6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제1차 의견청취내용 요약.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제2차 의견청취내용 요약.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제3차 의견청취내용 요약.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회의 참석부.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의회 조례선정위원회 의견청취회 개최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문서번호 언론홍보실-2913 생산일자 2020-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신혜 (02-2180-7743) 관리번호 D00000413031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