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승인업무 관련 협조 요청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서는 허가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건축허가)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등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협의 요청 등)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환경정책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승인권자로서의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착공·준공·중지 통보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등 업무는 귀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로 판단되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우리 부서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에 따라 ‘건축허가 전’에 귀 부서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5.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권자를 건축행정 업무부서인 우리 부서로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알려드리오니, 6. 상기 조례의 업무 분장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등을 해야하는 대상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승인권자는 환경정책과임을 관련 부서 및 업체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주미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1/23 박순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218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2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
21655767
20210928073557
본청
건축기획과-21893
D000004130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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