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 업무관련 협조 요청 1. 국립중앙의료원의 미공병단 부지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간 업무협약서(2020.7.1.)와 관련입니다. 2. 2020.7.1.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에 신축·이전하기로 협약을 하고, ‘미공병단 부지’로의 신축·이전과 관련된 부지매입 관련 사항 및 2016.12.8.자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의료시설 부지 매매계약서’ 의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실행위원회에서 2020.11.30.까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의 제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병상수급 및 환자관리 현안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의료시설 부지 매매계약서 제9조>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매도자”와 “매수자”는 본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쌍방 합의하에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끝. 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손남기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11/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정부3.0이 만들어가겠습니다
21655011
2021092807355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470
D00000413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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