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0년 하반기 행정장비 불용 결정 1. 행정지원과-23636호(2020.11.04.)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 보유 물품 중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노후 및 고장 등으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결정), 동법시행령 제76조 및 77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5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불용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물품 : PH측정기 등 10개 품목 총 10점(불용결정내역서 참조) 나. 불용사유 - 내용연수 초과 및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 - 수선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 다. 처분의견 : 불용 결정 라. 처분방법 - 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전환, - 관리전환 요청 없는 경우 무상양여(자원순환과 SR센터) 및 폐기 붙임 1. 2020년 수질실험장비 불용계획 1부. 2. 불용결정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창남 행정관리팀장 代이영규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남부수도사업소장 11/20 代홍기관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4946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13 /전송 02-3146-4479 / / 부분공개(6)
21653001
20210928080138
본청
행정지원과-24946
D000004128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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