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11201602099896&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충당/환부 통지 결의서 1. 수도요금등이 과오납되어 아래와 같이 과오납충당및 환부통지결의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8조 나. 대 상 : 다. 과오납금 (충당,환부통지) 결의 내역 : 첨부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과오납금 과오납이자 충당금 환부금 종로구 2 5,190 0 0 5,190 중구 2 32,067,310 0 0 32,067,310 용산구 2 36,160 0 0 36,160 성북구 2 150,120 0 0 150,120 첨부 : 과오납 충당/환부통지 결의내역 1부. 끝. 주무관 최성희 요금과장 11/20 구경모 협조자 시행 요금과-270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로88 2층 / 전화 02-3146-2084 /전송 02-3146-2139 / nannaya@seoul.go.kr / 부분공개(6)
21652878
20210928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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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28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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