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구유재산 교환,활용 의견수렴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공공개발기획단장 (경유) 제 목 시-구유재산 교환,활용 의견수렴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한 토지교환(안)에 대한 우리부서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회 신 내 용- ○ 공유재산의 교환은 우리시가 행정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2호 ○ 재산의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환 시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가격결정방법은 공물법 제3조의2에 따라 우리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정해야 함.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3항 ○ 은 가능.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정현성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11/20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1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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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유재산 교환,활용 의견수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127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성 관리번호 D00000412927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확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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