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197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홍명순 좌승호 代김일호 11/20 이정화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20. 11 □ 안건명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위 치 : 한강로2가 1일대(용산초교) ?면 적 : 14,241.2㎡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1. 안 건 명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입안내용 ? 용산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과 같음 3. 주요 심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 3,490,594.51㎡(기정)(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 변경없음 ? 기반시설 : 학교 1개소(용산초교) 변경 결정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안)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0. 11. 25. (제 17 회)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계획시설(학교:용산초교)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0.11.25. 1. 심의주문 용산구 한강로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일대 3,490,594.51 - 3,490,594.51 - 나. 대상지 개요 및 현황 : <붙임1>참조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2>참조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 <붙임3>참조 2. 상정사유(입안취지) ○ 현재 초등학교부지는 용산초교와 특수학교인 맹학교가 함께 이용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교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결정하고 ○ 특수학교(서울맹학교) 체육관 증축을 위해 건축물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 상정함 3. 도시관리계획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90,594.51㎡ 2001.7.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 2001.7.10 (서고 제2001-229)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④ 학교 초등학교 한강로2가 1일대 14,241.2 감)7,058.7 7,182.5 교위고5 (87.02.17) 변경 ④-1 변경 ④-2 학교 특수학교 한강로2가 1일대 - 증)6,136.9 6,136.9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④-1 ④-2 학교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세분 -기정 : 초등학교 14,241.2㎡ -변경 : 초등학교 7,182.5㎡ 특수학교 6,136.9㎡ ? 용산초교와 서울맹학교의 학교별 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결정(변경) ?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 고 기정 ④ (용산초교) 35% 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변경 ④-1 (용산초교) 35% 이하 120%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④-2 (서울맹학교) 45% 이하 125%이하 5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건축물의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2 (서울맹학교) 학교 ? 건축물의 범위 - 건폐율 : 35% → 45% - 용적률 : 120% → 125% ? 서울맹학교(용산캠퍼스)는 운동장이 없고, 체력단련장이 지하에 있는 등 열악한 상황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교내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 신축을 위해 건축물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그 외 시설 변경없음 4. 추진경위 ○ 1987. 02. 17 :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산초교) 결정 ○ 2010. 12. 02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고시 제2010-438호) ○ 2019. 10. 01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제출 - 초등학교(용산초고) → 초등학교(용산초교), 특수학교(서울맹학교) ○ 2019. 10. 22.~ 11. 06. :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19. 12. 26 :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020. 10. 29 ~ 11. 12 :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20. 11. 13 : 용산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결정 요청(용산구→서울시)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가. 열람공고 ○ 의견청취기간 : 2019.10.23. ~ 2019.11.6.(14일간) ○ 공고방법 : 일간신문(서울신문, 아시아경제), 시보, 홈페이지 등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없음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기간 : 2019.10.23. ~ 2019.11.6. ○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4> 참조 다.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 자문 ○ 자문일자 : 2019.12.26. ○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 : 원안동의 라. 재열람공고(관련부서 협의결과 반영, 건축범위 결정 등) ○ 의견청취기간 : 2020.10.29. ~ 2020.11.12.(14일간) ○ 공공고방법 : 일간신문(세계일보, 헤럴드경제), 시보, 홈페이지 등 ○ 주민의견 청취결과 : 의견없음 6. 주관부서 의견 ○ 본 사항은 학교시설의 이용현황을 고려하고, 특수학교의 체육관 층축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을 요청드림 붙임 1. 대상지 개요 및 현황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붙임 3.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붙임 4.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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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대상지 개요 및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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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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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지구단위계획 결정도(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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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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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197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명순 (2133-8412) 관리번호 D00000412891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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